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법률정보,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칭합니다.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의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서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라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약리 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 등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법원은 대마 재배 범행의 경우 대마의 공급과 유통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재배를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 이른바 '대마재배자'도 대마불폐기, 업무목적 외의 재배·보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재배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마약거래방지법위반(업으로 매매목적 대마재배)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재배 범죄 및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재배 관련 형사사건사례
사례 1 – 대마불폐기, 업무목적외보관, 대마흡연
N은 대마 재배를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입니다. 대마재배자는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지만, N은 대마재배지에서 재배한 대마 1주를 건조시킨 후 이를 몰래 보관하고 흡연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불폐기, 업무목적외보관, 대마흡연
사례 2 – 매매목적대마재배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K는 대마 재배용 텐트 내부에 화분을 두고 대마를 심어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해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고, 매매목적으로 재배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K는 흡연목적의 단순재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매매목적대마재배, 대마흡연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란
대마의 주요성분은 칸나비놀(Cannabinol, 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이며,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추출한 이들 주요성분도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합니다. 즉 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추출 부위, 제조방법 등과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허가와 처벌
마약류취급자 중 '대마재배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불폐기 처벌: 대마재배자는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대마재배자 등 마약류취급자는 소지하고 있는 대마 등 마약류가 변질·부패 또는 파손된 경우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폐기 신청을 한 뒤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계 공무원의 참관하에 확인한 후 정해진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업무목적외의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 처벌: 대마재배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대마재배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거래방지법위반)
대마 단독 재배·보관·수수 등 처벌(+대마흡연):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참고로 대마흡연 및 대마성분 투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처벌: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의 매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매매의 목적' 대마재배 판단
마약류관리법은 '매매의 목적' 대마재배 행위를 단순대마재배 행위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대마재배 사건에서는 '매매의 목적' 해당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및 제7호가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매매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봅니다. 그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재배한 대마의 양, 대마 재배의 설비와 준비의 체계성, 대마 재배에 투입한 비용과 기대 이익의 비교, 마약류 판매 경험 또는 계획의 유무, 대마 재배 및 대마 소지 경위, 피고인의 수입 및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위반 – 업으로 매매목적 대마재배 처벌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으며, 이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마약류 정보광고 처벌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마약, 향정, 대마)의 수입·알선·제조·매매·소지·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류 정보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마치며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재배 등 사건은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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