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케타민 및 관련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케타민과 유사한 환각효과를 내는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PCP)류에 해당하는 마약류관리법위반 신종마약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펜사이클리딘 유사체'를 '케타민'으로 알고 수입·소지·투약 등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데, 두 물질 모두 위험성이 큰 마약류(향정)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되고 있으며, 특히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마약 유통 범행은 더욱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펜사이클리딘 등 관련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사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케타민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펜사이클리딘 관련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
합성대마·PCP유사체 수수 및 사용 사례
P는 친구 B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합성대마 액상이 담긴 전자담배 기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흡입하였고,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흡입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수수 및 사용
케타민 매매 미수(불능미수) 사례
L은 해외 SNS 어플을 통해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가상화폐로 마약 매매 대금을 송금하였고,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에서 물건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케타민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펜사이클리딘 유사체(2-플루오로-2-옥소-피시피) 알약이었던 바람에 매매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케타민 매매 미수(불능미수 처벌, 형법 제27조 불능범·불능미수)
펜사이클리딘과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지정되어 있으며, 나목에 함께 지정된 물질로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암페타민(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 케타민(Ketamine), 엠디엠에이(MDMA, 엑스터시),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ADHD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오용·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반면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다만,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는 제외)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목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오용·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합니다(LSD, 사일로신,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알파-피브이, JWH-018 등 합성대마 등이 해당).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로 알려진 약물로는 플루오로-2-옥소-피시피알(fluoro-2-oxo-PCPr), 2-옥소-피시피(2-oxo-PCP), 플루오로-2-옥소-피시아이피(fluoro-2-oxo-PCiP)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가목·향정 나목 처벌 비교 (+케타민)
동일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행위라도 물질의 종류(가목/나목)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처벌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의 사용 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케타민 사용 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 유형별로 가목과 나목의 처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소지·소유·사용·관리: 1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사용을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5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사용을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매매·알선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매매·알선·수수 또는 같은 목적의 소지·소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매매·알선·수수·제공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수출입·제조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수출입·제조 또는 같은 목적의 소지·소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수출입·제조 또는 같은 목적의 소지·소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이처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은 특히 투약·단순소지 단계에서도 나목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케타민 관련 처벌의 자세한 내용은 본 블로그 내 케타민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펜사이클리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검사출신변호사가 고객분들께 도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상담내용은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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