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법률대응–처벌, 불법체포, 경범죄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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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법률대응–처벌, 불법체포, 경범죄처벌법위반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에 해당하여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사건 중에는 위법한 공무집행(불법체포) 등이 큰 쟁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관련 내용과 처벌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례

사례 1 –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B는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W와 경장 M을 대면하였고, 피고인과 식당 직원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M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이어서 B를 제지하는 W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렸습니다.

  •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2 –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P는 본인 거주지 아파트 및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웃주민의 음주소란 신고 및 P 본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눌렀고, P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찰관은 P의 소란행위에 대한 경고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P가 곧바로 응하지 않자 음주소란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 과정에서 P는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팔을 휘두르다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무죄

  • 참고: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각종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집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의사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강제적·권력적 사무에 한정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범인 체포요건과 위법한 체포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제72조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이 명백하므로, 경찰관이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포와 정당방위, 손해배상책임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위법한 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과 협박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물건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지휘 아래 있으면서 직무집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보조자에게 가해지는 유형력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나 성질이 어떠한지는 불문합니다. 해악의 고지 방법도 언어·문서·직접·간접·명시·암시를 가리지 않으며, 해악의 내용은 그 경위,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의 친숙 정도·지위 등 상호관계를 비롯한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족한 정도이면 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공무원이 개의치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여 직무집행이 방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등 처벌

  •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동일)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며,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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