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대부중개수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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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위반 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대부중개수수료·광고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 및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성공사례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과 불법사금융중개업, 그리고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위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대부업법위반·불법사금융 관련 성공사례는 본 블로그 내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중개업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대부중개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2025년 7월 22일부터는 대부중개업자도 등록기간 중 자기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존 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유예기간이 있음).

자기자본 요건은 오프라인 3,000만원 이상, 온라인 1억원 이상입니다. 기존 등록대부중개업자의 경우 2027년 7월 22일까지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부중개업 관련 대부업법위반 주요범죄 및 처벌

  • 불법사금융중개(구 미등록대부업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22일 이전의 위반행위에는 구 대부업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 대부중개업 명의대여 등: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 제5조의2 제5항 제1호)으로 처벌받으며,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구 대부업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 대부중개업 또는 유사상호사용: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대부업법위반 광고 등

  • 대부중개업불법광고: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또는 대출모집인)가 아닌 자의 대부중개업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구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 정부·금융기관·금융소외계층지원상품 등 사칭광고: 대부업자등(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모두 적용)은 ①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②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대부업법위반 사례 1 – 불법사금융중개업자

N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부이용자들이 대출을 문의하면 이름·생년월일·거주지·연락처·직업·대출신청금액·사고이력을 물어 대출신청서를 만들고, 이를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전달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전의 대부를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부이용자들을 대부업자에게 중개하였습니다.

대부업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등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대부중개업자 불법수수료 및 초과중개수수료

  • 불법수수료 수령: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중개수수료'는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 초과중개수수료: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범죄에서 대부중개업자에게 초과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자는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이 아닙니다.

대부업법위반 사례 2 – 불법사금융중개업 및 중개수수료

P는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신청자들을 대부업자에게 중개하고, 착수금 또는 소개비 명목의 '중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마치며

대부업법위반사건은 다양한 사건경험과 최신 판례 경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검사출신변호사가 대부업법위반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도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사건내용은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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