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 횡령ㆍ배임 불송치] 48억 의혹의 반전
[특경 횡령ㆍ배임 불송치] 48억 의혹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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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 횡령ㆍ배임 불송치] 48억 의혹의 반전 

최봉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고가 차량의 구입·리스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했다면 곧바로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자금의 이동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금이 지급된 원인과 사용처, 회사의 사업 목적 및 대표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 50억 원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전부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동업자와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양측은 사업 수익과 지분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상당 기간 공동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동업관계가 악화되면서 의뢰인이 회사 계좌에 보관된 수십억 원을 관계회사와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회사 자금으로 고가 차량의 구입비와 리스료 등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일부 자금이 의뢰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차량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된 금액이 매우 컸고 여러 차례의 자금이체와 차량 관련 비용이 함께 문제 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업을 함께하면서 회사의 계약·회계·자금 관련 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었던 동업자였습니다. 그만큼 고소 내용도 구체적이었고, 일부 거래는 오랜 동업관계에서 명확한 문서 없이 처리되어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이 애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 자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여러 해에 걸친 계약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사업 진행 과정 및 관계인 진술을 다시 연결하여 각 지출의 원인과 목적을 개별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적극적인 혐의 소명

본 변호인은 우선 계좌에서 돈이 이동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자금의 발생 원인과 지급 목적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상 자금이체였다는 점

관계회사로 이체된 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매매 및 등기 절차와 사업 진행 자료를 확인하면 정상적인 사업비 지출로 볼 수 있었고, 동업자 역시 해당 사업과 토지매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 계좌로 지급된 금액도 아무런 원인 없이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정산금과 기존 채권관계가 존재했으며, 고소인 역시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과 관계인 진술을 서로 대조하여 각 이체가 임의적인 자금 유출이 아니라 공동사업과 정산관계에 따른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차량이 실제 회사 업무에 사용된 점

고가 차량의 외관이나 가격만으로 개인 용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금융기관 및 투자자와의 업무, 사업현장 방문 등 회사 업무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을 운행한 관계인의 진술과 실제 사용 경위를 통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사적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른 차량들 역시 회사 관계자가 업무용으로 운행하거나 사업현장 방문, 사무실 이동 등에 사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적 사용 정황이 있더라도 차량의 구입·리스 자체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직원의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한 점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급여를 받은 직원 역시 명목상 등재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운전 및 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관계인 진술과 근무 경위 등을 토대로 해당 직원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급여 지급이 대표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배임행위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3. 결과 – 특경법상 횡령·배임 전부 불송치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계인 진술을 종합하여, 문제 된 자금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공동사업의 정산관계에 따라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과 직원 급여에 대해서도 차량이 회사 업무에 사용되었고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한 정황이 확인되는 이상,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받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법인 자금이 대표자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회사가 고가 차량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만으로 횡령·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경제범죄에서는 각 거래의 원인과 회사의 사업 목적, 당사자 사이의 정산관계 및 실제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액의 회사 자금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첫 조사 이전부터 계좌거래와 계약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심받는 지출마다 별도의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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