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 관련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음), 이들 마약류는 동법 시행령에 각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형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 중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약물·물질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과 대마이지만,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합성대마, 반합성대마 및 펜사이클리딘류 등 신종마약류의 확산과 함께, 과거 국내 남용 사례가 드물었던 케타민, 코카인, 엘에스디(LSD), 메틸페니데이트 등의 관련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남용이 크게 증가한 케타민 관련 마약류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성공사례 및 마약거래방지법 관련 내용은 본 블로그 내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케타민 형사사건사례
케타민 투약 및 장소제공 사례
N은 본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입하고, 단란주점에 방문한 B, K에게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나목 향정): 케타민 투약 및 장소제공
이른바 '드라퍼' 사례
P는 마약류 판매자 Y로부터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할 것을 제의받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를 승낙하였고, 판매자 Y의 지시에 따라 총 8회에 걸쳐 케타민을 은닉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나목 향정): 케타민 관리
케타민 밀수입 사례
K는 SNS를 통해 알게 된 W로부터 케타민을 밀수입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국내로 가져온 케타민을 본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 케타민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수입
마약류관리법위반: 케타민 소지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이란
케타민은 수술·검사 및 외과적 처치 시의 전신마취, 흡입마취의 유도, 그 밖에 마취제 사용 시 보조 등에 사용되는 마취제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케타민은 매우 제한된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케타민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지정된 물질로는 암페타민(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 엠디엠에이(MDMA, 엑스터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케타민은 1970년부터 의료용 진정 마취제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스페셜 K'라는 이름의 파티 마약으로 남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남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남용이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 기준 전체 압수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마약류가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케타민 처벌
수출입·제조 등
케타민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밀수입 등)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고,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을 말합니다).
가액 5,000만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매매·투약 등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케타민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미성년자에게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으며, 미성년자에 대하여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또는 처방전 발급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가액 5,000만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장소 제공
케타민 관련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업무 외 목적 취득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등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7호).
판매 광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4호).
마치며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관련 형사사건은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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