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박범죄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특히 도박장소·공간개설 등 관련 사건은 공동정범, 방조범, 범죄단체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은 도박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도박죄·상습도박죄 (형법 제246조)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도박사건에서는 '상습성'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도박죄의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동조는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사회생활질서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그들의 친분관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도박장소에 가게 된 경위나 도박을 하게 된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카지노업과 복권, 경마, 소싸움,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관한 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무허가·유사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은 본 블로그 내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장소개설·도박공간개설 (형법 제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행위자 본인이 주재자가 되어 도박장소·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더욱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박행위(예: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그 제목을 '도박개장'에서 '도박장소 등 개설'로 바꾸고 구성요건도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로 수정되었습니다(전문개정 2013. 4. 5.).
법원은 도박장소·공간개설 범행이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 중독이나 이로 인한 과다 채무 유발, 가정생활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의 행위는 행위자의 지배 아래 도박의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을 유인하거나 자신이 직접 도박행위를 할 필요는 없으며, 영리목적의 실제 달성 여부와도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도박을 하는 장소: 도박을 행하는 장소, 도박을 위한 장소적 설비로서 방실이나 상설 여부 등 설비 여하를 묻지 않으며, 본래 누구의 지배에 속한 장소인지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박의 종류·방법 등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공간 개설: 물리적·유형적 장소 개념 외에, 온라인을 통한 도박 제공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추가된 요건입니다. '개설'은 행위자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자신의 지배하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여는 것을 말하며, 통상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도박의 일시·장소·조건을 포함한 도박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인들에게 도박을 청하거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반드시 실제 도박이 행해지는 사이트 등을 행위자 자신이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시적 개설도 포함됩니다.
관광진흥법위반 – 무허가카지노·유사카지노업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온라인 카지노 도박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무허가카지노·유사카지노업이 홀덤펍, 카지노바 등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관광진흥법위반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관여한 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역할별 가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니저: 게임 진행에 도움을 주는 등 업소의 전반적 운영 및 잡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
뱅커: 도박참여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 칩을 내어주고, 도박이 끝나면 남은 게임 칩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
딜러: 방문한 도박참여자들이 수회에 걸쳐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때 해당 게임 진행을 주관하는 역할
서빙: 업주 및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음식 주문 등 각종 심부름을 받아 처리하는 역할
바람잡이: 업주로부터 무상으로 게임 칩을 지급받아 게임에 참가하여 다른 도박참여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
이러한 범죄는 관여자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나아가 범죄단체 적용 여부에 따라 형사사건의 진행과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의 법률대응이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홀덤 등 도박을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치며
도박범죄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범행 유형에 따라 여러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시각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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