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규제법–투전기·사행성유기기구·불법파워볼게임·복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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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규제법–투전기·사행성유기기구·불법파워볼게임·복권법위반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도박 및 사행행위 관련 범죄와 법률대응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행은 사전적으로 '우연에 의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말하고,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행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금지되는 불법 행위로서 도박죄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률은 사행산업을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카지노업·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경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개별 특별법).

우리나라에서는 '불법도박'과 '불법사행산업'이라는 두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하거나(무허가카지노업)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특정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카지노업유사행위)는 관광진흥법위반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도박장소개설·도박개장, 유사카지노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도박죄와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위반 유사카지노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어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행행위규제법위반범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죄책이 무겁습니다.

사행행위규제법위반 관련 형사사건사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사례

N은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설치된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기를 다수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카드에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대어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포인트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습니다(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혐의).

  • 사행행위규제법위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 게임산업법위반: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및 환전행위

불법 파워볼게임장 운영 사례

P는 사무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복표 발행기 등을 설치한 후 불법 파워볼게임 도박사이트로부터 베팅용 아이디·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손님을 모집하고, 손님이 요청하면 현금을 교부받아 준비해 둔 아이디로 대신 베팅해 주고 온라인 복권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복권을 판매하였으며, 베팅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습니다(불법 파워볼게임 게임장 운영 혐의).

  • 사행행위규제법위반: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 복권법위반: 영리 목적 온라인복권 판매

  • 형법위반: 도박장소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행행위규제법)이란

이 법률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규제에 관한 사항과,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 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나 사행성유기기구(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복권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그 밖의 사행행위업: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사행행위규제법위반 및 처벌

  • 사행성 유기기구 등 이용 사행행위 영업: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권발행업 등 사행행위영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승계미신고영업 및 영업명의대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이른바 '바지사장'은 도박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도박장소개설(도박공간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함께 참고할 법률 – 게임산업법위반·복권법위반

  • 게임산업법위반(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및 환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복권법위반(영리 목적 온라인복권 판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게임산업법위반 및 도박개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게임산업법위반 및 도박개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본 블로그 포스팅으로 불법도박 및 불법사행산업 관련 위반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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