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하면 잡히기는 하나요?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에 올린 게시물 하나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그중 상당수가 인신공격인 경우가 있습니다. 캡처와 화면녹화를 정리해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상대를 찾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국내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외 플랫폼에서는 후자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1. 댓글이 모욕죄가 되는 기준
모욕죄는 형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개된 게시물의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대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상이 특정되는지입니다.
가. 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모욕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어떠한 표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그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와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이 기준에 따르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사용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에 그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댓글창에서 흔히 보이는 짧은 욕설만 놓고 보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 차별·혐오에 기반한 표현은 달리 평가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중요한 판시를 하나 더 하였습니다. 관용적이거나 우발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강도의 거친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속성을 겨냥한 혐오 표현인지, 아니면 다툼의 과정에서 나온 욕설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그보다 앞서서도, 인종이나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으며 그 범위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급심 중에도 성소수자를 소개한 기사의 댓글란에 정신질환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혐오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결합하여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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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댓글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위 판결).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되는 댓글만 골라 제출하는 것보다, 그 댓글이 달린 게시물과 댓글창 전체를 함께 보전하여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혐오 표현이 몰려 있는 댓글창이라면 그 자체가 각 표현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2.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로 처벌하려면 그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올린 게시물이나 본인이 등장하는 영상에 직접 달린 댓글이라면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이 사정은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아니한 채 어떤 집단 일반을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집단을 표시한 모욕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집단의 규모와 성격 등에 비추어 그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을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표현이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이 범주에 속하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고소 대상을 추릴 때 본인을 직접 겨냥한 댓글을 중심으로 선별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실제로 어려운 것은 작성자를 찾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국내법의 문제라면, 해외 플랫폼 사건에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미국 회사입니다. 수사기관이 계정 정보나 접속 기록을 확보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메타에 자료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메타가 이에 응하는지는 어떠한 죄명으로 요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험상 미국에서도 범죄로 취급되는 행위, 예컨대 성범죄나 중대한 협박에 관하여는 협조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미국에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죄명만으로는 협조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우리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 우리 형법에만 존재하는 죄명으로는 자료 제공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국내법상 모욕죄가 넉넉히 성립하는 사안이라도 작성자를 밝히지 못하면 성명불상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처벌 사례들은 모두 작성자가 특정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들입니다. 협조를 받지 못하여 작성자를 밝히지 못한 채 끝난 사건은 판결로 남지 아니하므로 검색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만 놓고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면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4. 죄명 구성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플랫폼에 달린 악성 댓글은 손을 쓸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죄명을 앞세우고, 특정된 뒤에 모욕죄를 더합니다
댓글 전부를 모욕죄로 묶어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의 내용을 죄명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신체에 대한 위해를 구체적으로 예고한 댓글이라면 협박죄가, 성적인 표현이 결합된 댓글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같은 계정이 반복하여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온 사정이 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위 조문에는 공연성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대일로 주고받은 다이렉트 메시지처럼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이 죄로는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댓글창의 악플과 별개로 메시지까지 받으셨다면, 그 메시지를 함께 보전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죄명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계정이 특정되고 악플러의 신원이 밝혀지고 나면, 같은 사람이 작성한 나머지 댓글에 대하여도 모욕죄로 추가 고소하여 함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계정 특정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쓰기는 어렵지만, 특정이 된 뒤에는 충분히 유효한 죄명입니다.
실제 처리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댓글로 먼저 고소하여 작성자를 밝히고, 그 사람이 남긴 다른 댓글을 모아 모욕죄로 추가 고소한 다음, 두 사건을 함께 놓고 합의 여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각 죄명의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친 표현이라고 하여 곧바로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의 정도가 문제되므로, 혐오와 비하가 중심인 표현이 여기에 포섭되는지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떤 댓글이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판단이 어긋나면 고소는 접수되어도 수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 계정 자체에서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를 찾아냅니다
실명이나 직장, 운영하는 가게 이름처럼 신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정보가 프로필에 노출되어 있다면 플랫폼의 협조 없이도 특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스레드 계정은 인스타그램과 연동되는 경우가 있어, 연동된 계정까지 확인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 정도만 확보된 상태라면 그것만으로 신원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진 속 인물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해당 계정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접속 기록이 없으면, 피의자 조사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그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익명 계정이 스스로 남긴 단서를 모읍니다
플랫폼의 회신만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활동 과정에서 단서를 남깁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쓰거나 여러 플랫폼에 흔적을 남긴 경우, 자주 쓰는 어휘와 표현 습관, 게시 시각의 분포, 다른 플랫폼에 남긴 게시물을 교차하여 대조하면 동일인 여부를 가늠할 실마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동되므로, 한쪽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쪽 계정에는 직장이나 상호를 그대로 노출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단서는 하나만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여러 단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비로소 수사기관에 제시할 만한 자료가 되고, 그렇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계정 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체 분석으로 확보한 단서는 수사를 앞당기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특정을 대체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라. 다수 피고소인 사건은 정리가 곧 속도입니다
악플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소장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만 적으면 수사관이 각 계정과 각 표현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므로 수사가 지연됩니다.
계정별로 어느 게시물에 언제 어떤 표현을 남겼는지, 그 표현이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신원 단서는 무엇인지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관이 한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수 피고소인 사건에서 자료 정리의 수준이 수사 속도를 좌우합니다.
5. 고소 전에 정리해야 할 것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은 기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되지만, 그렇더라도 서둘러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정이나 댓글을 삭제하면 자료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플랫폼에 남는 접속 기록도 무한정 보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① 댓글별 고유 URL과 작성 계정의 프로필 URL — 캡처만으로는 특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② 계정명, 작성 시각, 댓글 내용이 한 화면에 함께 나오도록 한 화면녹화 — 편집 시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③ 같은 계정이 반복하여 댓글을 달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이력 — 계정별로 묶어 정리합니다
④ 받은 다이렉트 메시지 전부 — 공개 댓글이 아니어서 모욕죄로는 다루기 어렵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다른 죄명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⑤ 연동된 인스타그램 계정과 프로필에 노출된 신원 단서 — 실명, 직장, 상호가 보이면 함께 보전합니다
⑥ 다른 플랫폼에 남긴 같은 계정의 흔적 — 어휘 습관과 게시 시각을 대조할 자료가 됩니다
⑦ 게시물 전체와 댓글창 전체 — 앞서 본 맥락 판단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소 전에는 댓글을 플랫폼에 신고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로 댓글이 삭제되면 정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6. 처벌 수위와 합의금
피해자 입장에서 실제로 궁금한 것은 결국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모욕죄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은 대략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제시하는 합의금도 통상 100만 원 내외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을 넘어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이 결합되어 있거나, 성적인 내용으로 상대를 비하한 경우, 신체에 대한 위해를 예고한 경우라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는 벌금 액수를 높이는 사유가 되므로, 합의 단계에서도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은 금액 요구할 명분이 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최종 금액은 가해자가 처한 사정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공무원이나 취업 준비생처럼 전과 기록이 남으면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타격이 큰 신분이라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비교적 높은 금액도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벌금형 전과를 개의치 않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의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상대방의 사정을 보아가며 조율하게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의 계정을 협박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특정한 뒤 모욕죄까지 더해 두면, 합의 협상에서 그만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하여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실제로는 형사 단계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댓글을 캡처해 두었는데, 이것만으로 고소가 되나요.
고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캡처만으로는 계정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댓글별 URL과 프로필 정보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의 형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Q. 모욕죄만으로 어렵다면, 협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죄명마다 요건이 다르고, 표현의 정도가 그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무리한 고소가 됩니다. 보전하신 댓글을 하나씩 검토하여 어느 죄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공개 댓글이 아니라 다이렉트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일대일 메시지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로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이 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나요.
국내에서 접속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국내법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사와 신병 확보에 현실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Q. 성명불상으로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소인을 "성명불상(계정명 ○○○)"으로 기재하여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소합니다.
Q. 고소하면 제 신원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수사기록에 남고, 피의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출 범위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몇 건이나 고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건수보다 선별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특정되고 표현의 정도가 분명한 댓글, 그리고 계정에서 신원 단서가 확인되는 댓글을 우선으로 추리는 편이 실제 결과에 가깝습니다.
마치며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 불리해지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신원 확보입니다. 계정이 삭제되고 댓글이 지워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자료 보전만큼은 먼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 접수하기 전에 어떤 댓글을 어떤 죄명으로 묶을지 정하는 작업에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같은 댓글이라도 죄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해외 플랫폼의 협조 여부가 달라지고, 협조 여부가 작성자 특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보전해 두신 자료를 놓고 어떤 계정을 고소 대상으로 삼을지,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지, 계정별 범죄일람표를 어떻게 짤지, 특정된 이후 모욕죄를 어떻게 더할지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맹조영 변호사는 국내 3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고소대리부터 증거 보전과 자료 정리, 죄명 구성 검토, 해외 플랫폼 관련 수사 대응, 고소인 조사 동석, 합의 협상, 스토킹·협박 사건 대응, 성범죄 피해자 지원까지 사안별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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