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도심지나 밀집 상가 구역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신축을 위한 터파기(지하 굴착) 및 파일 항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인접 건물주로부터 "공사 진동과 지반 침하로 건물 외벽과 실내 바닥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거센 항의와 함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인접 건물 소유자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금이 갔으므로 시공사가 전면적인 보수비는 물론 건물 가치 하락분(격락손해)과 공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까지 전액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시공사는 "수십 년 된 노후 건물의 자연적 노후화와 기존 크랙일 뿐이며 공사 진동 기준치를 준수했다"며 팽팽하게 맞섭니다.
인접 건물 균열 분쟁은 단순히 공사 이후에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시간적 선후 관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굴착·항타 공사와 지반 변위 간의 공학적 인과관계, 시공사 및 도급인의 법적 귀책사유, 그리고 기존 노후 하자를 배제한 합리적인 보수비 산정 기준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정당한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와 균열 간의 상당인과관계 규명과 기존 하자(노후화) 분리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공 행위(진동·충격·지반변위)'와 '인접 건물의 균열·침하 피해' 사이에 공학적이고 법률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화재나 지반 사고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건물은 공사 전부터 계절적 온도 변화, 지반의 자연 침하, 콘크리트 건조수축에 따른 미세 균열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장 감식에서는 균열의 형태(전단 균열, 침하에 따른 경사 균열 여부), 크랙 게이지를 통한 진행성 균열 측정치, 그리고 흙막이 배면 지반의 침하량(계측 데이터)을 분석하여 공사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손상'과 '기존 노후 하자'를 명확히 분리해 내야 합니다.
시공사 과실과 발주자(도급인)의 도급인 책임 법리적 구획
인접 건물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의 귀속 주체를 엄격히 가려내야 합니다.
시공사의 불법행위 책임: CIP, SCW 등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불량으로 토사가 유출되었거나, 소음·진동관리법상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발파·항타 작업을 강행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시공사가 1차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도급인(발주자)의 책임: 민법 제757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사상 과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책되나, 발주자가 부적절한 굴착 공법을 강요했거나 무리한 공기 단축을 지시하여 안전 시공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면 발주자 역시 중첩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수공사비 감정과 과다 청구(영업손실·격락손해)의 방어
인접 건물주가 제출하는 사설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에는 단순 크랙 보수를 넘어 건물 외벽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나 고가 마감재 교체비 등 부당하게 부풀려진 과다 청구가 포함되어 있기 일쑤입니다.
법원 건설감정 실무 기준에 따라 에폭시 수지 주입, 탄소섬유 보강 등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표준 품셈 보수비'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건물주가 주장하는 영업 중단 손실(휴업손해)은 실제 영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객관적 기간과 매출 장부로 입증되어야 하며, 보수가 완료된 후의 막연한 '건물 가치 하락 손해(격락손해)'는 법원 판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되므로 이를 법리적으로 적극 탄핵해야 합니다.
인접 건물 피해 분쟁 발생 시 조기에 선점해야 할 필수 데이터
공사가 계속 진행되거나 인접 건물주가 임의로 덧칠 보수를 해버리면 공사 전후 상태를 검증하기 불가능해지므로 현장 데이터를 조기에 선점해야 합니다.
사전 현황조사 자료: 착공 전 실시한 인접 건물의 외벽·실내 벽체·바닥 사전 현황조사서(고화질 사진/영상 및 크랙 기록부)
공사 계측 및 진동 데이터: 흙막이 계측 보고서(경사계, 침하계, 지하수위계), 일별 소음·진동 측정 기록부, 작업일보
민원 및 합의 공문: 인접 건물주의 민원 접수 내역서, 현장 합동 점검 회의록, 시공사가 발송한 안전조치 회신 공문
핵심 요약
공학적 인과관계 입증: 균열의 방향성과 지반 침하 계측치를 분석해 자연 노후화 균열을 배상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시공사와 발주자 책임 분리: 시공사의 가시설 시공 과실과 발주자의 무리한 공법 지정·공기 단축 지시 여부를 구획합니다.
과다 보수비 및 부당 손실 탄핵: 외벽 전면 교체 등 부풀려진 견적을 배제하고 표준 품셈 기준 보수비 감정을 관철합니다.
착공 전 사전 현황조사서 선점: 착공 전 촬영한 인접 건물 균열 사진과 현장 계측 보고서를 조기에 확보해 증거를 보존합니다.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균열 분쟁은 건설 현장의 공기 지연 민원과 직결될 뿐 아니라, 거액의 보수비와 소송비용이 맞물리는 대표적인 건설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인접 건물주의 막무가내식 전면 재시공 요구나 거액의 영업 손실 청구에 위축되어 부당한 합의금을 덜컥 지급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데이터 없이 무조건 책임을 부인하다가 가처분이나 공사중지 소송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착공 전 사전 현황조사 기록과 지반 계측 데이터, 그리고 객관적인 보수 공법 기준을 법률적·기술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야 억울한 배상 독박을 막아내고 정당한 법적 책임만을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접 건물의 균열 민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거나 공사로 인한 건물 파손 피해를 입고 정당한 보수비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현장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합의하기 전 관련 현황 사진과 계측 기록을 들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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