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은 대주단(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고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담보 장치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급등, 잦은 설계변경, 그리고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이 맞물리며 약정된 책임준공 기한(통상 본공사 준공기한 + 3~6개월)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기한을 넘기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책임준공 기한이 단 하루라도 도과하는 순간, 대주단과 시행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PF 대출원리금 전액 채무인수(또는 손해배상)'를 시공사에 요구하며 압박을 가해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행사의 인허가 지연이나 잦은 설계변경 등 불가항력적 사정까지 모두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준공 확약서가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기한 도과에 따른 모든 PF 금융비용과 대출 채무가 시공사에게 자동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준공 약정상 면책 조항, 실제 공기 지연의 주된 귀책사유, 그리고 주채무의 감경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다투면 막대한 채무인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책임준공 약정의 법적 성격과 불가항력(면책사유)의 법리적 해석
책임준공 확약은 단순한 공사도급계약상 준공의무를 넘어, 대주단과의 별도 약정을 통해 기한 내 사용승인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의 PF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고도의 금융 약정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책임준공확약서에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또는 '시행사 및 대주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시 기한 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사가 공사 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지체했거나, 건축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보완 처분으로 착공이 늦어진 경우, 또는 대주단의 자금 집행 보류로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멈췄다면 이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공기 연장 사유이자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PF 금융비용·대출이자 손해의 인과관계와 과다 채무인수 방어
대주단과 시행사는 책임준공 기한 도과 시 PF 대출원리금 전체뿐 아니라 브릿지론 연장 수수료, 연체이자, 미분양에 따른 사업 손실 일체를 시공사의 손해배상 범위로 몰아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 도급인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시공사의 지체일수에서 전면 공제되어야 하며, 준공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사업 전반의 부실(시행사의 방만한 운영, 분양성 악화 등)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시공사가 모두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조항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성격을 띤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적극 주장하여 수십억 원 이상의 우발 채무를 깎아낼 수 있습니다.
공정 분석(Critical Path)을 통한 지연 일수의 과학적 분리
준공 지연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주공정선(Critical Path, 공사 기간을 결정짓는 핵심 공정) 분석입니다.
단순히 전체 공사 기간이 몇 개월 늘어났는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행사의 설계변경 지시나 관청의 인허가 지연이 전체 주공정선상에서 실제 며칠의 지연을 유발했는지를 공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단순 인력 부족으로 지연된 일수와 시행사의 설계 오류·공사중지 지시로 발생한 일수를 날짜별로 일대일 분리하여, 책임준공 기한을 초과한 원인이 시공사의 귀책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서면으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책임준공 분쟁 발생 시 조기에 선점해야 할 필수 데이터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고 채무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공사 과정 전반의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 및 약정 서류: 책임준공확약서 원본, 사업약정서(시행사·시공사·대주단·신탁사 간), PF 대출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정표 및 변경 이력: 착공 당시 승인된 마스터 공정표, 설계변경 요청서 및 도면, 지연 사유별 변경 공정표(CPM)
공문 및 현장 회의록: 지자체 인허가 보완 통지서, 시행사로 발송한 기한연장 요청 공문 및 회신문, 감리단 주간/월간 공정회의록
핵심 요약
약정상 면책 조항 적용: 시행사 귀책(인허가 지연·자금 집행 중단)에 따른 공기 연장 사유를 엄격히 대조합니다.
주공정선(CPM) 분석으로 지연 분리: 전체 지연 기간 중 시행사 및 대주단 원인으로 늦어진 일수를 과학적으로 공제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법리 관철: PF 대출금 채무인수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다함을 입증해 법적 감액을 이끌어냅니다.
기한연장 요청 공문과 감리 기록 선점: EOD 선언 전 설계변경 내역과 감리단 회의록을 조기에 확보해 증거를 보존합니다.
책임준공 기한 도과로 인한 PF 채무인수 분쟁은 중소·중견 시공사의 존립을 단숨에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파괴력 높은 건설·금융 분쟁입니다.
대주단과 시행사가 들이미는 책임준공확약서의 무조건적인 문구에 위축되어 수백억 원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거나 무리한 정산 조건에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도급계약 및 대출약정 조항의 면책 법리, 공정표 분석을 통한 지연 귀책의 명확한 분리, 그리고 손해배상액 감액 청구를 전략적으로 결합해야 억울한 채무 독박을 막아내고 시공사의 권익을 온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책임준공 기한 도과로 대주단의 채무인수 요구를 받고 계시거나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EOD를 맞이하기 전 관련 사업약정서와 공정 회의록을 들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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