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성검사 지연 시 공사대금 지급 청구와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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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성검사 지연 시 공사대금 지급 청구와 대응 기준 

기윤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매월 정해진 기성청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원사업자가 "현장 확인 중이다", "본사 승인이 덜 났다", "다음 달에 한꺼번에 정산하자"며 기성검사를 고의로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는 매달 투입되는 노무비와 자재대금, 장비 임대료를 자체 자금이나 대출로 메워야 하므로 기성검사가 한두 달만 지연되어도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원사업자는 기성률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경미한 보완사항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회피하지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검사를 지연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입니다.

기성검사 지연에 따른 법정 간주 규정과 대금 지급 강제 절차, 그리고 일부 하자를 핑계로 한 전액 지급 거절을 탄핵하는 법리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하도급법상 기성검사 기한과 '검사합격 간주'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9조는 수급사업자가 기성 또는 준공 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그 10일이 지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검사합격 간주)'으로 봅니다.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면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검사합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사업자가 내부 품의나 상위 발주처의 미정산을 이유로 검사를 차일피일 미루더라도, 하도급업체는 10일 도과 사실을 근거로 확정된 기성금 전액과 연 15.5%의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미시공 핑계와 기성대금 '전액 지급 보류'의 위법성

기성검사를 미루다 궁지에 몰린 원사업자가 흔히 취하는 전략은 "일부 마감에 하자가 있다"거나 "현장 정리가 덜 끝났다"며 기성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완성되어 가치가 발생한 기성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미완성·하자 부분을 엄격히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일부 공종에 경미한 보완사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된 타 공종의 기성대금 전체를 지급 보류하는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남용'이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사업자가 합법적으로 대금을 유보하려면 하자의 위치와 구체적 보수 견적을 특정해야 하므로, 하도급업체는 완성된 기성 물량과 하자 보수비를 대조하여 잔여 기성금의 즉시 지급을 관철해야 합니다.


기성검사 거부 시 공사 중단(유치권 행사)의 적법성 확보

기성금 미지급이 누적되어 하도급업체가 불가피하게 현장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사업자로부터 역으로 '무단 공사 중단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지체상금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최고서 발송: 기성검사 완료 간주 사실과 미지급 기성금 내역을 명시하고, 상당한 기간(통상 7~14일)을 정하여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이행거절권 행사 통지: 기한 내 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민법상 불안의 항변권 및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서면 통지한 후 유치권 행사 절차를 병행합니다.


기성검사 지연 분쟁 시 공사 진행 중 조기에 선점해야 할 필수 데이터

준공 후 현장이 후속 공정으로 덮이고 나면 당시의 기성 완료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공사 진행 중 데이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기성 청구 및 통지 서류: 월별 기성청구서 원본, 공정별 물량 산출내역서, 기성검사 요청 공문 및 발송 증빙

  • 현장 시공 실태 채증: 청구 시점의 공정별 고화질 시공 사진·영상, 일별 작업일보, 노무 인력 출력일보, 자재 송장

  • 원사업자 응대 기록: 원사업자 현장소장과의 카카오톡·문자 대화(검사 보류 사유 언급 내용), 현장 공정 회의록

핵심 요약

  • 10일 도과 시 검사합격 간주: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내 서면 통지가 없으면 기성검사 합격으로 간주됩니다.

  • 전액 지급 보류 탄핵: 일부 경미한 하자를 핑계로 완성된 전체 기성대금을 묶어두는 항변권 남용을 차단합니다.

  •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사 중단: 사전 서면 최고와 동시이행 통지를 거쳐 무단 작업 중단 책임을 방어합니다.

  • 청구 시점별 공정 사진 선점: 후속 공정으로 현장이 변경되기 전 작업일보와 시공 사진을 조기에 확보합니다.

원사업자의 고의적인 기성검사 지연은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자금줄을 옥죄어 불리한 정산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원도급사 정산이 끝나야 준다"는 원사업자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누적된 인건비와 자재대금 압박으로 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상의 기성검사 기한과 검사합격 간주 규정, 그리고 완성 공정의 입증 자료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공정위 신고나 가압류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소중한 공사대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반복적인 기성검사 지연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계신다면, 현장을 임의로 떠나거나 불리한 합의에 응하기 전 관련 하도급계약서와 기성청구 내역을 들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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