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피의자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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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피의자 대응전략 

최봉균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가 바라본 검찰청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피의자편)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 폐지가 예정 되어있고,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대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와 증거수집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사실관계가 보완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사체계에서는 검사가 기록의 의문점이나 수사미진 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조사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에 가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식의 대응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최초 피의자조사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처럼 범행 당시의 의사와 인식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사건에서는 최초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에 출석하여 그 자리에서 수사관을 설득하겠다는 방식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진술하면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되거나, 진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부터 고소·고발 내용과 예상 혐의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진술을 거부하거나 신중하게 답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과 사건의 쟁점, 예상 질문 및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방어는 조사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좌거래 내역,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자료 등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나 관련 자료의 추가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실과 피의자가 반박해야 할 사실을 구분하고, 각 쟁점에 대응하는 증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무작정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혐의를 반박하고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설명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수사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나 재산범죄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휴대전화, PC, 이메일, 회계자료 등 전자정보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및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압수·탐색되지 않는지 살펴보고,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및 선별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보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수사의 방향과 핵심 혐의를 예상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의 집행목록, 참여 과정 및 이의제기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이후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을 다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압수수색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삭제·은닉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 범위와 절차에 관한 문제는 변호인의 참여하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 방어의 중심이 더욱 앞당겨집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새로운 수사체계에서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형성된 진술과 증거관계가 이후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조사를 받은 뒤 송치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거나 “검찰에 가서 다시 제대로 설명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이미 형성된 불리한 진술과 수사기록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일정한 혐의와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조사 이전부터 혐의의 내용, 예상 질문,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 및 제출할 방어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의 결과가 정해진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입장이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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