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추행이란
우리 형법에는 성범죄와 관련해 전통적인 두 가지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입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성관계, 즉 성기 삽입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행위를 하지만 삽입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판례의 해석이 넓어지면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단순히 폭행·협박 후에 추행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갑자기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부르는데, 상대방을 겁주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추행죄는 오늘날 매우 쉽게 성립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2. 초범이라면 합의가 핵심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피의자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스스로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 이는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가는 자칫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제로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3.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 다음은 정상참작을 위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그 행위가 가볍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초범의 경우라면 이 과정에서 벌금형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이 곧바로 공개·고지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고지가 결정되면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공개·고지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미성년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만약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성인과 다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성인처럼 기소유예가 되기보다는, 소년사건의 특성에 맞게 보호처분이나 수감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 재판으로 바로 넘어가는 대신 소년부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되므로, 성인 사건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5. 마무리
정리하자면, 강제추행죄는 오늘날 매우 넓게 인정되는 범죄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정상참작을 통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감정이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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