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대학병원의 책임자였던 의뢰인은 소속 의료진이 간호사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병원 의료진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해당 의료진은 이메일 내용이 허위라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진료와 연구 활동을 방해하고 식사 자리에서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협박 혐의를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2. 적극적인 혐의 소명
이에 본 변호인은 이메일이 작성된 배경과 발송 목적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메일은 간호사가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고 보고한 직후 작성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과거 징계 전력에 관한 내용 역시 진료자료와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관련 병원 의료진에게만 발송되었고,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병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무방해로 지목된 진료·교육·연구 관련 조치도 책임자의 통상적인 업무지시에 해당하며, 고소인의 업무를 부당하게 배제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화내용을 통해 밝혔습니다. 협박으로 문제 된 발언 역시 고소인을 특정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고, 당시 상황만으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이메일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 진술에 부합하고, 병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 역시 의뢰인의 조치가 통상적인 업무지시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받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부의 문제를 알리는 이메일이라도 표현과 발송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메일 작성 경위, 수신자의 범위, 객관적인 근거와 공익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여러 형사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폭력 전력이 있다는 전체메일, 명예훼손일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