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어느 날 의뢰인은 "수년 전 내 주식 2만여 주가 당신 계좌로 넘어갔으니 그 대금 약 3,960만 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식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간 것은 사실이었기에, 언뜻 보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청구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주식이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으로 매매(양수도)계약의 성립이나 부당이득이 인정되는지 — 즉 이체라는 외형과 그 원인의 구별이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주식은 상대방의 주식거래를 맡아 하던 제3자가, 의뢰인에게서 받은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잠시 의뢰인 계좌로 옮겨 두었다가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자금·주식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무엇보다 양수도계약서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면에 세웠습니다.
결과
법원은 계좌 이체 사실과 투자 수익금 수령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계좌 이체는 '이전의 외형'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주식이든 돈이든 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무언가를 넘겨주고 대가를 받으려는 쪽은 계약서라는 처분문서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잠시 명의를 거쳐 간 자산 때문에 청구를 받으셨다면, 흐름의 재구성과 처분문서의 부재가 방어의 열쇠가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