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철거자재 매각 입찰에서 약 4억 2,900만 원에 낙찰받은 의뢰인 회사는 입찰보증금과 잔금까지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러 현장에 가 보니, 현장설명회 때 확인했던 고가 품목들의 수량이 줄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을 보류했지만, 그러자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을 촉구하며 낙찰자 지위 자체를 다투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계약을 그대로 체결하면 줄어든 물량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고, 거부하면 낙찰 취소·입찰보증금 몰수·부정당업자 제재의 위험이 있는 진퇴양난의 구조였습니다. 물량 부족을 다투면서도 낙찰자의 지위를 잃지 않는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계약 체결이나 거부의 양자택일 대신,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라는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의 내용, 그 이후 품목 수량이 변동된 경위, 의뢰인이 입찰금액 전액을 이미 납부한 사정을 정리하여,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현장설명회 당시와 계약 시점의 물량 차이를 보여주는 현장 확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기반으로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입찰 목적물이 공고·현장설명과 달라졌을 때, 성급히 계약하거나 거부부터 하면 어느 쪽이든 손해를 안게 됩니다. 지위를 먼저 확정해 두고 그 위에서 정산을 다투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매각 입찰에 참여할 때는 현장설명회 당일의 사진·수량 확인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이 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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