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차량정비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게시간에 난로 앞에서 불을 쬐다가 뇌경색증으로 쓰러져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상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소송이 재심위원회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애초에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주장했고, 더 나아가서는 의뢰인의 상해는 초과근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의뢰인은 군무원이고 영외소재지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소대 우편 담당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90일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계속 외부에서 차량정비를 진행했고, 매월 13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하였으며, 상병 발생 직전에는 선임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정신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으므로 해당 상병은 공무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소송은 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송이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의뢰인에게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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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