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타고 있었던 주차된 카니발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주운전죄는 상해의 경우에도 하한이 정해져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차량은 후미등이 꺼져 있고 주차된 차로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도주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도주운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주차된 차안에 있었는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차씨의 차량에 후미등이 꺼져 있었고 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주차된 차량을 충격했다고 해도 안에사람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주운전죄의 상해라 함은 굳이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경우여서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은 했지만 약은 따로 받지 않는 등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해'가 인정될 수 없어 도주운전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가법(도주운전)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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