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태양광발전기 업체 대표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업체에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마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홍보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피해금액 2억 6천만원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의뢰인이 보조금 지원 업체로 선정된 사실은 없었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업체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판매하여 실질적으로 고객들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의뢰인으로부터 발전기를 구매하여 사용 중인 고객들은 발전기 자체의 하자가 없어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질 피해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산정한 피해액 2억 6천만원은 의뢰인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태양광발전기 전액을 책정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피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보조금 지원 업체가 아닌 점은 부정할 수 없었기에 사기죄 자체를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피해액이 2억 6천만원으로 다액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인신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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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