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고 연락도 피하는데, 보증기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대신 갚았다며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지 말고 기관에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도 되는가”와 “누구에게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가”, “집을 돌려받는 절차는 어디에서 진행하는가”를 한꺼번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종료, 목적물 인도, 보증금 정산과 채권 귀속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차임 연체 해지와 기간 만료를 구분합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연체액과 지급일, 실제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만을 적은 통지와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는 법적 근거와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문서 제목보다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표시, 연체된 차임과 기간, 해지 의사, 인도 요구가 명확한지 확인하고 배달증명 등 도달 자료를 함께 보존합니다. 대법원은 2기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다만 연체액 산정이나 통지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계좌내역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인도 시점까지의 채무를 정산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연체차임, 약정상 부담해야 할 관리비, 목적물 반환 시점까지 발생한 채무 가운데 적법하게 공제할 항목을 확인한 뒤 나머지를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도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법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임의로 손해액을 정해 모두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별 지급일과 실제 미납액, 관리비의 부담 주체, 수리비의 원인과 증빙을 항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소 제기 시점의 계산표와 실제 인도일의 최종 계산표도 나누어 둡니다.
🏦 대위변제 공문은 권리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공문에 적힌 금액을 곧바로 전액 송금하거나, 반대로 임차인과만 정산해서도 안 됩니다. 공사가 어떤 보증계약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보증금반환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취득했는지, 채권양도·질권·법정대위 가운데 어떤 법률관계인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와 지정된 지급 절차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자가 취득하더라도 그 채권이 계약 종료와 목적물 반환, 임차인의 채무 공제라는 기존 임대차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공문만 보고 임차인에게 임의 지급하면 공사로부터 다시 지급을 요구받는 위험이 있고, 공사에 전액 지급하면 적법한 연체차임 공제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증 관련 통지, 대위변제 확인서, 공사의 지급요청 금액과 근거를 서로 대조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공사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함께 설계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건물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잔액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가 맞물리는 경우가 있어 청구취지와 정산 방식을 정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반환채권을 취득한 사건에서는 임차인과 공사 중 누가 어느 범위의 권리를 갖는지에 따라 지급 또는 공탁 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쪽의 말만 듣고 상대방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내부 물건을 임의로 옮기는 자력구제는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갈 구체적 위험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가처분은 자동으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점유관계와 집행 위험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인도 판결 뒤에도 임의 퇴거가 없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와 다른 재판적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적을 인정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건물인도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0조는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사건의 청구 내용과 피고 주소 등에 따른 다른 재판적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법원의 명칭은 관할구역 변경이나 청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원 관할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기간은 답변서 제출, 주소 확인과 송달, 증거조사, 항소와 인도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선택할 수 없고 법원이 정한 주소보정과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안 판결과 실제 인도까지의 단계를 구분해 예상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실제 지출 전액과 다릅니다
판결에서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져도 임대인이 지출한 모든 돈이 그대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정 비용,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 등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고,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소 비율에 따라 부담이 나뉘거나 실제 집행 가능성이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인도 강제집행에 든 비용과 본안 소송비용도 구분해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 납부서, 송달료 내역, 위임계약을 사건별로 정리하고, 연체차임과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지는 보증금 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계산해야 합니다.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말과 실제로 회수된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 계약서·공문·점유를 한 표에 정리합니다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계약과 변경계약의 기간·보증금·차임·지급일을 한 표로 만듭니다. 둘째, 월별 입금내역과 연체액을 증빙과 연결합니다. 셋째, 내용증명 원문과 도달 자료에서 해지 사유와 인도 요구를 확인합니다. 넷째, 보증기관 공문의 대위변제 금액, 권리취득 근거, 지급 상대방과 계좌를 서면으로 재확인합니다. 다섯째, 현재 실제 점유자와 전입·인도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여섯째, 주택 소재지 관할과 소송·가처분·집행의 순서를 검토합니다. 일곱째, 보증금 원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공사 또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잔액을 별도 계산표로 만듭니다.
이 유형은 장기 연체만 보면 단순한 명도사건처럼 보이지만, 대위변제 이후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과 정산 순서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을 돌려받는 문제와 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를 분리해 검토하되, 최종적으로는 인도와 보증금 잔액의 동시 처리까지 하나의 절차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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