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지나요
성범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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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조사 통보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저에게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진술거부권을 쓰면 오히려 의심을 사거나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떳떳하니까 묻는 대로 다 대답하면 오히려 빨리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사 초반부터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긴장된 상태에서 나온 애매한 표현 하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측성 답변이 나중에 진술 번복이나 모순으로 지적되며 오히려 신빙성을 깎아먹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추정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보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합리성에 무게를 두는 판단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가 왜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없는지, 그럼에도 성범죄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량과 절차까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를 유죄의 근거나 가중 처벌 사유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자기부죄거부특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판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이 진술 전부는 물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재판부가 그 침묵을 근거로 유죄 심증을 형성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불이익추정금지 원칙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이뤄진 진술은 설령 그 내용이 임의로 진술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그만큼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전반에서 두텁게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정 자체는, 그것만으로 불리한 정황증거나 가중 양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다만 성범죄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조여서 상황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성범죄,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같은 유형은 CCTV나 목격자 같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건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 판단에서 함부로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흐름에서 피의자가 조사 초기에 자신의 입장, 즉 당시 정황이나 동의 여부, 반박할 자료를 전혀 진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자연히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게 되고, 피의자 측 반박 사실은 초기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후 공판에서 뒤늦게 제시되는 해명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신빙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다뤄질 수 있는데, 이는 진술거부권 행사 그 자체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뒤늦게 제출된 진술이 갖는 별개의 신빙성 문제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진술거부권 자체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 특유의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무엇을, 언제 진술할지’의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 단순한 부인과 달리, 명백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태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법원이 다르게 평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술거부권을 쓰면 반성하지 않는 걸로 보여 형이 무거워질 것”이라 걱정하지만, 이는 단순 부인·진술거부의 문제와 적극적 허위 해명의 문제를 혼동한 데서 비롯됩니다. 대법원은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성범죄 사건에 대입하면, 문자메시지·통화 녹음·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명백히 부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설명하는 태도는 ‘진술거부’가 아니라 ‘적극적인 허위 해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보호받지만, 확인된 사실을 거스르는 무리한 해명은 그 자체로 위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상황을 짜맞추기보다, 확보된 증거 수준을 먼저 파악한 뒤 인정할 부분과 진술을 거부할 부분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 자체가 아니라 ‘명백한 증거를 거스르는 허위 해명’이 가중 사유가 되는 것이지, 침묵은 가중 사유가 아닙니다.


4. 성범죄 유형과 결과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추행부터 준강간·강간까지, 적용 조문과 상해 결과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차이가 큽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각각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준강간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에 놓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로 가중처벌됩니다. 촬영물이 결부된 디지털 성범죄라면 같은 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실제 불이익은 징역·벌금형보다 훨씬 넓게 작용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는 각 단계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료 정리와 조사 단계별 전략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입건 → ②피의자 출석 및 피의자신문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에서 진술을 거부할지는 그 시점에 확보된 증거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 단계 동일한 전략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소장 또는 수사기관 통지서에 적힌 혐의사실의 일시·장소를 먼저 확인하고, 그 시점의 행적·통화기록·메시지 등 반박 가능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상대방과 나눈 대화, 목격자 유무 등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3. 변호인과 함께 조사 전 예상 질문별로 답변할 부분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침묵도 섣부른 답변도 모두 불리하게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조사 통보를 받으면 “일단 억울함부터 다 풀어야 한다”는 조급함과 “괜히 말했다가 더 불리해질까”라는 불안이 동시에 들어, 초기 대응 방향을 잡기가 유독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섣부른 진술 하나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침묵이 곧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방어수단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사건이 왜곡 없이 진행됩니다.

저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조사 초기 대응 방식 하나가 이후 결론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거부권을 쓰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아닙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는 불이익추정금지 원칙에 따라 유죄의 증거나 가중 양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백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며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는 태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조가 많아, 초기에 반박 정황을 전혀 남기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답하고 어느 부분을 거부할지는 확보된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조사받은 진술도 증거로 쓰이나요?

A.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취급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대법원도 고지 없이 이뤄진 진술은 실질적으로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 준강간과 강간은 형량이 같나요?

A.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도 진술을 거부해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명백한 증거를 반박 없이 부정만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진술거부권은 경찰 조사에서만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따라 공판 단계에서도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그 행사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사건 초반의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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