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요구받았는데 받아야 하나요
성범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요구받았는데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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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요구받았는데 받아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뿐 아니라, 고소를 한 쪽에서도 검사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동의서에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써 있으니 거부하면 그만이죠”라며 가볍게 거부를 택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어차피 결과는 증거로도 못 쓴다면서요, 그냥 받아보죠”라며 별생각 없이 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두 가지 안심 모두 배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했다가 수사보고서에 부정적인 정황으로 기재되기도 하고, 가볍게 응했다가 부정 판정 결과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도, 그 판단 기준만큼은 엄격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응할지 여부는 법적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와 향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야 하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받았을 때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거부와 응시 각각에 어떤 실무적 영향이 있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임의수사이므로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도 검사 전에 반드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동의서에는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징은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를 한 쪽에도 검사 요구가 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격자나 물증 없이 진술과 진술이 부딪히는 구조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느 쪽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 참고하려는 목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서 요구를 받았든,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응했을 때와 거부했을 때 각각 어떤 실무적 영향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임의수사이며, 검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거부해도 법적으로는 불리해지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불이익 금지 원칙과 실무상 심증 형성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는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불이익 추정의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판례 역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다만 실무에서는 이 원칙과 별개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담당 수사관에 따라서는 검사 거부를 수사보고서에 부정적인 정황으로 기재하기도 하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 거부로 인해 검찰로 송치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불이익 금지 원칙이 담당 수사관 개개인의 심증 형성까지 통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부 자체가 법적 불이익 사유는 아니지만, 개별 수사관의 심증 형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검사에 응하더라도 결과 자체가 유죄나 무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아니라 수사의 참고 정황에 그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기로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검사 장치가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 기술·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세 가지입니다. 이 요건이 전부 충족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원은 검사 결과를 독자적인 유죄·무죄의 증거로 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능력이 없어도 수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실” 판정이 나오면 사건이 조기에 정리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짓” 판정이 나오면 그 자체가 증거로 쓰이지 않더라도 수사관의 심증, 구속영장 청구 여부, 송치 의견 등 수사 방향 전반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리적 반응은 긴장, 컨디션,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는 진실을 말하면서도 오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 없이 당사자 진술로만 다투는 경우가 많아, 검사 결과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수단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요건을 갖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조차 검사 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판정 결과만으로 유·무죄를 가리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다른 증거와 함께 참고되는 정황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4.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실제 처벌 수위는 혐의의 실체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어떻든, 처벌은 결국 혐의 사실의 인정 여부로 결정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더 무거운 유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집니다. 이 형량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아니라, 실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한 혐의 사실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이 검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려 했다가 오히려 부정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허위로 고소를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무고로 확인되면 오히려 신고를 한 쪽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어느 쪽에게도 결과를 보장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것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검사 요구에는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요구를 받은 시점의 대응이 이후 수사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구가 이루어지고 → ②동의 여부와 응시 시점을 변호인과 함께 판단한 뒤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 요구를 받는 시점은 대개 진술 조서 작성 전후로, 이 시점의 대응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 요구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응하거나 거부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검사 동의서에 거부 시 불이익이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검사 방식과 질문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합니다.

  2. 사건의 증거 구조상 검사 결과가 실제로 수사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3. 응시하기로 했다면 검사 전 충분한 휴식과 안정된 상태를 확보하고, 질문 항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검사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마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구를 받으면 “거부하면 의심을 살 것 같다”는 불안 때문에, 혹은 반대로 “어차피 증거도 안 된다니까”라는 안일함 때문에 충분한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한 쪽에서는 검사 결과가 무고 의심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검사가 결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검사 결과 하나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를 한 쪽과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검사 요구를 받은 그 순간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시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정말 불이익이 없나요?

A. 법적으로는 거부 자체가 불이익 추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담당 수사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검사에서 “거짓” 판정이 나오면 그대로 유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판례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방향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고소인인데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목격자나 물증 없이 진술로만 다투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참고하기 위해 고소인에게도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검사에 응했다가 무고로 의심받을 수도 있나요?

A. 검사 결과 자체만으로 무고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변호인과 사건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검사에 응해도 괜찮은가요?

A. 권하지 않습니다. 검사 방식·질문 항목이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결과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응시 여부와 시점을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특히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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