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인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인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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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인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법정형이 3년 이상이라던데, 그럼 무조건 실형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실제로 강간죄는 형법상 하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몇 안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가 나온다더라”, “초범이니까 이 정도는 봐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이 진행되면 합의를 했는데도,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반대로 어떤 사건은 같은 조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해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과 양형위원회는 법정형 하한 자체를 낮추는 감경 절차와, 그 뒤에 별도로 판단하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단계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경 여부와 집행유예 여부는 서로 다른 문턱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전략 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강간죄에서 집행유예가 법률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야 가능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아예 집행유예 자체가 막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강간죄는 법정형부터 3년 이상의 징역이라 집행유예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 자체가 이미 집행유예 요건의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 자체가 없고, 하한이 3년으로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형사범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이 3년을 초과하면, 아무리 반성하고 합의했더라도 집행유예 자체를 검토할 수 없습니다.

강간죄는 하한이 이미 3년이기 때문에, 별다른 감경 없이 법정형 그대로 선고가 이뤄지면 최소 3년이 나옵니다. 이론상 정확히 3년을 선고하면 “3년 이하” 요건에 들어오지만, 죄질이 무거운 강간죄에서 하한 그대로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 함께 인정되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드뭅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이미 집행유예 요건의 상한과 맞닿아 있어, 아무런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를 검토할 여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2. 정상참작감경으로 형기를 낮춰야 비로소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집행유예로 가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정상참작감경, 흔히 작량감경이라고 부르며,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 태도·합의 여부·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형기를 2분의 1로 낮춥니다.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 3년을 감경하면 1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고, 법원은 이렇게 낮아진 범위 안에서 다시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합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판결)에서 임의적 감경을 할 때 상한과 하한을 함께 2분의 1로 낮춘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바 있어, 감경이 인정되면 하한만이 아니라 선고 가능한 범위 전체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감경된 범위 안에서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져야 비로소 형법 제62조의 “3년 이하” 요건이 충족되어 집행유예 판단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감경이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나 범행 경위 때문에 감경폭이 크지 않아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애초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상참작감경으로 형기가 3년 이하까지 내려와야, 그제서야 집행유예라는 선택지 자체가 열립니다.


3. 양형기준상 집행유예를 뒷받침하는 참작사유가 갖춰져야 실제로 선고됩니다

형기가 3년 이하로 내려와도, 참작사유의 균형이 맞아야 집행유예로 이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특별한 가중요소가 없는 일반적인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기본영역을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감경영역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경영역에 들어와야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될 여지가 생깁니다.

양형기준은 이와 별도로 “집행유예 참작사유” 표를 두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참작사유를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로 나누고, 각각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로 다시 구분합니다. 형량이 3년 이하로 도출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인정되는 긍정적 참작사유는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상당한 피해 회복, 확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입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동종 전과, 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경우, 반성이 부족한 태도 등은 부정적 참작사유로 작용해 실형 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결국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합의, 즉 처벌불원은 여러 긍정적 참작사유 중 하나일 뿐이고,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갖춰져야 실제 선고로 이어집니다.


4.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면 재범의 경우 아예 집행유예가 금지됩니다

전과 관계와 가중처벌 조항 해당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다시 가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다면, 이번 사건의 형기가 3년 이하로 낮춰지더라도 집행유예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강간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한 특정강력범죄에도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5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법상 3년보다 훨씬 긴 10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특수강간이 적용돼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이 경우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형기 하한이 3년 6개월(7년의 2분의 1)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아, 3년 이하 요건 자체를 충족시키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초범이 아니거나 특수강간 등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면, 반성과 합의가 있어도 집행유예의 문 자체가 닫힐 수 있습니다.


5. 수사부터 재판까지, 집행유예 여부는 이 절차에서 갈립니다

고소 초기의 대응과 자료 준비가 감경·양형 판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강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수사 → ②피의자 조사 및 증거·진술 확보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공판 및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강간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수사 단계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다투려면 재판 단계에 들어가기 훨씬 전, 수사 초기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합의는 성립까지 시간이 걸리고, 반성문·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같은 자료도 재판 전에 시간을 두고 쌓아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최근 3년 이내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이 있는지, 과거 특정강력범죄 전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있다면 집행유예 자체가 법률상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흉기 소지·공동범행 여부 등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가중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가능성, 그리고 반성·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상담·치료 이력, 진술서 등)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감경 사유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를 둘러싼 불안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이라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실형을 피해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 크고, 조사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법정형 하한 앞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입장 모두 감경과 집행유예의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저는 성범죄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 측 사건과, 조사·기소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피고인 측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법조문이라도 사실관계와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간죄는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여러 긍정적 참작사유 중 하나일 뿐이며, 정상참작감경으로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오는 것이 먼저 전제돼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감경 없이 3년을 넘는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확정되나요?

A. 확정되지 않습니다. 합의(처벌불원)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를 뒷받침하는 주요 참작사유 중 하나지만, 형기가 3년 이하로 낮춰지는 것과 다른 참작사유들의 균형이 함께 맞아야 실제 선고로 이어집니다.

Q. 예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집행유예에 영향이 있나요?

A.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3년 이내 재범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벌금형 전과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법률상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 판단에서는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특수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흉기를 지니지 않았더라도 2명 이상이 합동해 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높아져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Q. 정상참작감경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반성 태도·합의 여부·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판단 자체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Q.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강간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고, 집행유예를 다투려면 초기부터 합의·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축적해야 하므로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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