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계정 동결, 코인을 옮기면 생기는 일
거래소 계정 동결, 코인을 옮기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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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계정 동결, 코인을 옮기면 생기는 일 

전우석 변호사

수사가 시작되면 거래소 계정이 먼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은 코인이라도 빼두려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 그 판단이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계정이 묶인 상태의 법적 성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정이 묶이면 코인은 누구 것인가요?

거래소는 이용자의 코인을 자체 지갑에 모아 보관하고 계정에는 수량만 표시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블록체인상 특정 코인을 직접 지배하는지, 거래소에 같은 수량을 내어 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질 뿐인지가 문제됩니다.

하급심 가운데, 코인이 수사기관 지갑으로 옮겨지지 않은 채 거래소 계정에 지급정지된 상태로만 있다면 몰수 대상은 코인 자체가 아니라 추징보전된 반환채권이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그 반환채권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앞서 본 2025년 대법원 결정은 개인 키를 통한 지배가능성을 갖춘 코인 자체가 압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정이 묶인 것인지 코인이 압수된 것인지에 따라 다툴 대목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 이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코인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가 위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건보다 이 조항의 법정형이 더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3항은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옮기려다 실패한 경우까지 들어옵니다.

사정을 알면서 대신 받아 준 지인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명의를 빌려준 쪽도 함께 입건됩니다.

동결을 푸는 길은 없나요?

이체 기록은 블록체인에 그대로 남고 거래소 서버에도 남습니다.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는 자료를 상대로 움직인 흔적만 늘리는 셈이어서, 동결 자체를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처분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계정에 남은 자산 가운데 사건과 무관한 부분을 자료로 구분하는 일도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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