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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에 대한 상담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 개통)으로 벌금형을 치뤘는데 그 당시에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까지 공유해준 것이 대포 통장까지 이어졌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편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길래 형사포털에서 확인해보니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더라구요,, 찾아봐도 관련된 답변이 없길래 질문 남겨봅니다. 1.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 시 기소될 가능성? 2. 기소 시 예상 형량? 3. 현재 대포통장으로 계좌 개설이 안되는데 불송치 결정 내역으로 대포통장 명의자 해제 가능한지?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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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1. 검찰의 재수사요청이 있었다면, 기소 의지가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종전 전력에 따라 달라질 사안입니다. 구공판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도한 통장의 개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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