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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 개통)으로 벌금형을 치뤘는데 그 당시에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까지 공유해준 것이 대포 통장까지 이어졌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편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길래 형사포털에서 확인해보니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더라구요,, 찾아봐도 관련된 답변이 없길래 질문 남겨봅니다. 1.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 시 기소될 가능성? 2. 기소 시 예상 형량? 3. 현재 대포통장으로 계좌 개설이 안되는데 불송치 결정 내역으로 대포통장 명의자 해제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