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가상자산을 압수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지갑에 있는 것을 전부 가져가느냐입니다. 코인은 물건이 아닌데 압수가 되느냐는 반문도 나옵니다. 이 문제는 2025년 12월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코인도 압수 대상이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수 대상에 유체물만 들어가는지가 다투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결정에서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비트코인 보유자는 개인 키를 통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그 관리와 거래에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하므로, 그 경제적 가치를 지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독립적 관리가능성과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갖추었다면 코인도 압수 대상이 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몰수 대상도 된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를 다투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지갑에 있는 것을 전부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범죄와 무관한 자산까지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216비트코인을 압수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중 191비트코인만 운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하고 나머지 24비트코인은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갑에 있었더라도 출처가 갈리면 결론도 갈립니다.
정상 자산과 섞여 있는 경우가 까다롭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몰수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합쳐진 때에는 합쳐져서 생긴 재산 가운데 몰수대상재산의 금액이나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섞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부 남지도, 전부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결국 다툼은 어느 코인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로 좁혀집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지갑 주소별 이동 기록, 원화 입금 시점과 금액이 자기 재산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압수 목록에 적힌 수량과 지갑 주소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그 가운데 사건과 무관한 취득분을 시점별로 구분해 두면 설명할 자료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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