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내 강제추행 - 고소 시 유의사항은?
유흥업소 내 강제추행 - 고소 시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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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내 강제추행 고소 시 유의사항은?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범죄 사건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흥업소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과거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했고 현재는 의뢰인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유흥업소 내 강제추행 사건은 다른 강제추행 사건들과는 다른 여러 특수성이 있고 그런 특수성은 고소에 까다로운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특수성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유흥업소 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까? 성립한다면 그 범위는?

노래방, 단란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다가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흥업소에는 필연적으로 술이 등장하므로 술에 취한 손님이 자제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유흥업소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 검사 시절 유흥업소 내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할 때 많은 피의자분들이 '유흥업소에서 강제추행죄라니 말도 안 됩니다'라는 취지의 변소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는 분명히 성립합니다.

신체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업소라면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업소에 따라서는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피해자분들의 공통적 고민 - '제 말을 믿어줄까요?'

'수사기관과 법원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제 말을 믿어 줄까요?'

'저를 이른바 "꽃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유흥업소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민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자에 관한 정보' '진술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유흥업소 내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내 강제추행 사건은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있고 그러한 특수성은 고소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유흥업소 내 강제추행 사건의 특수성과 대응책은?

· 범행장소가 '유흥업소 내부' - '유흥업소'라고 하면 흔히들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은 허용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혐의를 판단하는 수사기관, 법원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 당시 적극적 저항의 어려움 - 유흥업소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손님'인데 손님과 마찰을 빚을 경우 '업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 즉 업주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정은 추후 가해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고소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이후의 정황 -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생계를 이유로 계속 같은 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서는 피해 이후 가해 손님을 다시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재차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이후 계속 같은 업소에서 근무한 사정', '피해 이후 재차 가해자를 맞이한 사정', '피해 이후 재차 가해자를 맞이하다가 또다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정'은 가해자 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소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유흥업소 안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거 검사로사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 재판했고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억울함 남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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