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 속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과거 존재하던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벌이 쉽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공문서위/변조죄' 등 다른 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그와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발릉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므로, 상대방이 결혼하여 배우자를 둔 유부남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선택기준입니다.
▶ 그에 따라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가 규율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5. 선고 2022가단5395584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마치 미혼인 것처럼 자기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이런 종류의 사건을 규율하던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자기가 미혼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의사확인서(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으나 이혼으로 인해 미혼이라고 속이는 경우) 등을 위/변조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데요(실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과는 별개로 공문서위/변조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서 혼인 사실을 숨긴 남성이 자기의 잘못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도 다 알고 만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위험성은 물론 추후 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간 억울하게 속아 성관계를 했음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준비단계에서 사실/증거관계를 다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혹시 모를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고 다른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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