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 재판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 회사와의 임금 분쟁 등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보복성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회사는 업계에 흔히 알려져 있는 단가, 거래처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한 것을 문제 삼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 설비제작사양서, 레시피 등 기술자료이 아닌 단가표, 매출 상세내역, 고객/거래처 리스트도 영업비밀에 해당할까요?
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란?
부경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사용 목적 누설, 취득, 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해외 유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처벌의 전제는 해당 정보가 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연히 알려지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즉,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요건 1: 비공지성
비공지성은 말 그대로 '공공연히 알려지 있지 아니함'을 의미하는데, 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자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
특허, 논문, 카탈로그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
일부 알려진 정보라면 피해자가 활용 목적에 따라 시간, 비용을 들여 만든 고유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보안서약 등 조건을 준수해야 열람이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 등
4. 요건 2: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 유용성이란
①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 비용을 투입하거나
또는
② 해당 자료 사용을 통해 경장생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 법원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요건 3: 비밀관리성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정보와 구별되게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정보에 '대외비', '기밀' 등의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사내 인트라넷이나 공유 폴더에 접근 제한 없이 올라와 있었는지 여부
다수 직원이 특별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열람, 복사해 온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퇴사 시 비밀유지의무를 고지받았는지 여부
6. 단가표, 고객/거래처 리스트는 영업비밀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비밀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 측은 단가표가 수년간의 거래 경험과 원가 구조를 반영한 핵임 영업 정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단가로서 시장에서 쉽게 파악 가능한 경우인지
단가표 파일에 비밀 표시가 있는지
사내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지
원가 구조, 마진율, 공급처 정보가 결합된 복합적 정보인지 등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거래처 리스트 역시 회사 측은 오랜 기간 축적한 고객 정보로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 연락처만 기재된 것인지,
구매 이력, 선호 조건, 담당자 성향, 특이사항 등 부가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업계 영업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결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검사, 변호사들에게도 생소한 사건입니다.
또한 앞서 보신 것처럼 '영업비밀' 개념은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비공지성이 인정되는 정보인지,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해야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지 전문가가 아니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과거 검사로서 다수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했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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