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노사 갈등 등 대립 현장에서 상대방의 현수막을 홧김에 칼이나 가위로 철거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두 가지 혐의를 함께 적용하여 기소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대법원 판례(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는 일회성 반대 현수막 철거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안의 쟁점
사실관계
피고인: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피해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회장
경위: 피해자는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당일, 지주들에게 총회 불참을 권유하고자 "소송 및 진정이 진행 중이니 불참해 달라"는 현수막 3개를 설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고 과도로 끈을 잘라 떼어내 버렸습니다.
검찰 기소 및 핵심 쟁점
검찰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현수막 훼손) 및 업무방해죄(입장 홍보 업무 방해)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민총회 불참 권유를 위한 일회성 현수막 게시가 업무방해죄상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현수막을 훼손한 재물손괴죄는 명백히 인정된 사안입니다.)
2. 하급심의 판단
1심 및 원심(2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현수막 게시 홍보 행위 역시 지주협의회 운영상 계속 종사하는 사회생활상 사무(업무)에 해당하며,
이를 훼손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자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및 법적 의미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업무방해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 (무죄 취지)
판단 법리: 형법상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 종사하는 사무를 뜻하며, 단순 의사표현을 위한 일회적·일시적 현수막 설치는 원칙적으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 적용:
피해자의 현수막은 지주협의회 본래 업무 홍보가 아닌 총회 개최 저지를 위한 반대 의견 표명에 불과했습니다.
총회 일정에 맞춘 단발성 행위이므로 '계속적 사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 행사와 형법상 보호받는 '계속적 사회활동으로서의 업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한 판단 (유죄 인정)
타인의 재물인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재물손괴죄가 확정적으로 성립합니다.
법적 의미
단순 의견 대립 과정의 일회성 의사표현까지 무분별하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벌 엄격 해석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상대 현수막이 부당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훼손하면 사적 구제 금지 원칙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조언
불법·반대 현수막이라도 직접 철거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사적 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자체 신고를 통한 행정 철거를 요청하거나 명예훼손 고소, 법원의 '현수막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발성 의사표현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면 법리적 소명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계속적인 사회적 지위에 기한 '업무'가 아닌 일회성 의사표현에 불과함을 입증해 업무방해죄 혐의를 벗어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수막 분쟁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손괴 등 여러 죄목이 얽히기 쉽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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