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몰래 뒤를 쫓거나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몰랐으니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피해자가 당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2025도36)를 통해 핵심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핵심 쟁점: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 필수적인지 여부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10일간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았고, 일부 행위는 24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주장: 피해자가 당시 인지하지 못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위험범' 법리 적용 (유죄 확정)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위험범의 성격: 스토킹범죄는 현실적인 피해 결과가 완결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 침해의 '객관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위험범입니다.
객관적 판단 기준: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3. 판결의 주요 의의
보호 사각지대 해소: 미행이나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은밀한 스토킹 행위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알고 공포를 겪는 피해자까지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합니다.
기준 확립: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피의자 주의사항: 피해자가 몰랐더라도 CCTV, 블랙박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동선이 완벽히 입증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된 만큼 섣부른 부인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위험성 유무를 정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뒤늦게 미행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CCTV 영상, 동선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신변보호조치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해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 위험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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