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분양권 전매 알선과 관련해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7,86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손에 쥔 돈에 비해 추징금이 지나치게 크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몰수·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처분인데, 대법원 판례상 추징액은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전매 프리미엄 전액을 브로커의 수익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명의자들과 나누었거나 건당 수수료만 받은 구조라면, 그 차액은 의뢰인의 범죄수익이 아닙니다. 항소심의 과제는 범죄일람표를 한 줄씩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추징 산정의 근거를 항목별로 대조했습니다. 특히 한 분양권 항목에서는 공범과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수수료로 100만 원 남짓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는데도, 원심이 그 항목의 범죄수익을 전매 프리미엄 1,750만 원으로 계산한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증거로 인정된 것인가"를 항목마다 따져 물은 것입니다. 검사도 추징을 늘려 달라고 항소한 상태여서, 프리미엄은 명의자들과 나눈 것이지 전액이 피고인의 수익이 아니라는 반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해당 항목의 사실오인을 인정해 원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6,210만 원으로 1,650만 원 감액했으며, 검사의 항소(이유무죄 부분·추징 증액·양형)는 전부 기각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노4080 판결, 확정).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경제범죄 사건에서 유무죄나 형량 못지않게 실제 부담을 좌우하는 것이 추징금입니다. 추징은 판결 확정 후 재산 집행으로 이어지므로, 범죄일람표의 금액 하나하나가 어떤 증거에 근거했는지 다투는 것은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주는 경고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이나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그 명의자들도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장만 빌려달라"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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