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한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정한 변제일이 지나도록 잔금 1억 2,960만 원이 돌아오지 않았고, 돈을 빌린 회사는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행히 대여 당시 다른 회사와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 둔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주채무자인 회사가 무자력일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것인지가 첫 판단입니다. 연대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항변권(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수 실익을 기준으로 주채무자를 제외하고 연대보증인들만 피고로 삼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대여 경위와 약정 변제일,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정리해 잔존 원금을 특정하고 연대보증의 성립을 입증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변제일 다음 날부터 상법상 연 6%, 소송 서류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로 청구하는 이원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변제일이 정해진 채무는 별도의 독촉 없이도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결과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법원은 연대보증인들이 연대하여 1억 2,96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28092 판결, 확정).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돈을 빌려줄 때 연대보증(가급적 자력 있는 개인이나 회사)을 받아 두면, 주채무자가 무너져도 회수 경로가 남습니다. 반대로 연대보증을 서는 입장이라면, 주채무자보다 먼저 전액을 청구당할 수 있다는 것이 연대보증의 본질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소송 상대를 정할 때 "누구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소송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의 집행(재산 조회·압류)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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