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주점을 동업하며 개업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실제 개업비용 8,100여만 원 중 의뢰인이 7,500만 원을 냈고 상대방 부담은 64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개업비용을 부풀려 알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기여를 크게 보이게 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약정을 이끌어냈고, 3년간 총수익 1억 6,300여만 원의 절반인 8,300여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사건의 쟁점
동업에서 투자금을 속여 수익분배비율을 유리하게 정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직접 기망하지 않은 상대방의 가족(계좌를 제공하고 동업계약에 이름을 올린 아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실제 개업비용과 각자의 실부담액을 영수증·이체내역으로 재구성하여, 기망이 없었다면 정해졌을 정당한 분배비율(투자금 기준 약 92:8)을 제시했습니다. 손해는 "실제 분배받아 간 금액에서, 총수익에 정당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차액"이라는 계산 구조로 특정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계좌 제공, 동업계약 당사자 등재, 수익 향유라는 세 가지 사정을 들어 최소한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고, 1심 배상액이 적다고 보아 항소했습니다.
결과
1심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와 가족의 방조 책임을 인정해 일부 승소했고(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37235 판결), 항소심은 1심 인정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2,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상대방들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나55804 판결, 확정).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동업을 시작할 때는 상대방이 말하는 투자금·개업비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영수증과 계약서로 실사하고, 각자 부담액과 분배비율의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이미 속았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정산 자료를 확보해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만 빌려줬다", "이름만 올렸다"는 가족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방어하는 쪽이든 청구하는 쪽이든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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