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방송 중 시청자에게 한 말로 통매음 고소당했어요
사건 개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들은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채팅창에 도발성 발언이나 욕설이 올라오면 순간적으로 격해져 맞받아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방송 특유의 드립과 욕설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방송이 끝난 뒤 클립으로 저장되고, 해당 시청자가 이를 근거로 경찰서에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스트리머 대부분은 "그냥 방송하다 나온 말인데 이게 무슨 통매음이냐"며 당혹스러워합니다. 문자메시지나 SNS 쪽지처럼 특정인에게 몰래 보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시청자가 지켜보는 공개 방송에서 나온 말인데 성범죄로 취급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 스트리머·BJ 사이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고,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통매음 사건과는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발언에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이 특정 개인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비로소 죄가 됩니다. 방송이라는 상황은 이 두 요건을 다투는 데 유리한 지점을 여럿 만들어 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발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대법원은 성적인 표현이 담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상대를 조롱·비하하려는 의도가 중심인 성적 욕설의 경우 이 목적 요건이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발언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하는데, 방송은 본래 불특정 다수를 향해 열려 있는 채널이라 특정 개인을 겨냥한 발언인지, 아니면 시청자 전체를 향한 넋두리·반응이었는지가 갈립니다. 셋째, 그 표현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적 색채는 있으나 법이 정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거친 언사에 그치는지입니다.
이 세 요건은 검사가 모두 증명해야 유죄가 성립합니다. 방송 클립 하나만 떼어 보면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앞뒤 맥락과 발언의 실제 취지를 함께 놓고 보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목적 요건과 표현의 실질을 다투어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검토하기
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만, 방송 중 발언 사건은 애초에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다시보기 영상과 채팅 로그로 발언 전후 맥락을 재구성합니다.
고소장에는 문제된 한 마디만 발췌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 전 채팅창에서 어떤 도발이나 욕설이 있었는지, 시청자가 먼저 성희롱성 발언이나 인신공격을 했는지는 방송 다시보기(VOD)와 채팅 로그를 통해서만 확인됩니다. 이 전후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문제된 발언이 성적 만족을 노린 계획적 표현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적 대응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스트리밍 플랫폼과 클립 저장 서비스에는 시간이 지나면 원본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원본 영상과 채팅 로그를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발언의 실질이 '성적 욕망'인지 '비하·조롱'인지를 구분해 변론합니다.
같은 성적 단어라도 상대를 흥분시키거나 성적으로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 내뱉은 욕설의 소재로 쓰였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판례는 성적 욕설이 상대방 비하·공격이 중심인 경우 목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발언의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발언이 오간 상황·어조·직전 대화 흐름을 근거로 이 사건 발언의 실질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감정적 반박이었음을 조목조목 소명합니다.
3) 방송의 공개성을 근거로 '도달'의 특정성을 다툽니다.
발언이 특정 닉네임을 지목하거나 귓속말·개인 메시지 기능을 통해 그 사람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방송 화면과 음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 전체에게 동시에 노출된 것이라면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을 직접 부르며 겨냥했거나 1:1 귓속말 채팅으로 오간 말이라면 이 방어선은 통하지 않으므로, 발언이 오간 경로(전체 음성 방송인지, 특정인 대상 귓속말인지)를 먼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단계 대응과 재발방지 자료로 결과를 관리하기
구성요건 다툼과 별개로,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종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증거를 자진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준비 없이 답변하면 문제된 발언만 부각되어 불리하게 기록되기 쉽습니다. 확보한 다시보기 영상과 채팅 로그를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발언의 목적과 도달의 특정성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순서로 제출합니다. 진술은 감정적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사실관계 설명이 되도록 구성해야 신빙성을 얻습니다.
2)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절차를 지켜 진행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시청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인받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접촉하고, 그 과정 자체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뒤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3)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는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폭력범죄로 전과가 남습니다. 구성요건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 초범인 점, 방송 운영방식을 개선(모더레이터 배치, 금칙어 설정, 도발성 채팅 대응 매뉴얼 마련)한 점,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도 병행합니다.
결론
방송 중 시청자에게 한 말이 통매음 고소로 이어졌다면, 무작정 사과부터 하거나 반대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둘 다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문제된 말이 나오기까지의 맥락, 그 말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인지 방송 전체를 향한 것인지, 그리고 그 취지가 실제로 성적 만족을 노린 것인지부터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보기 영상과 채팅 로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자료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매음 고소를 받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면, 발언의 맥락과 법적 요건을 함께 짚어 보는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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