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그냥 받기만 했는데 수수죄로 처벌되나요
향정신성의약품 그냥 받기만 했는데 수수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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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그냥 받기만 했는데 수수죄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그냥 받기만 했는데 수수죄로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친분이 있는 지인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좀 맡아 달라"며 알약이나 가루 형태의 물건을 건네고, 얼마 뒤 다시 찾아가겠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사용한 것도 아니며, 그저 넘겨받아 가지고만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고, 알고 보니 그 물건이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저는 팔거나 산 게 아니라 그냥 받기만 한 건데요"입니다. 대가를 주고받은 적이 없으니 매매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마약류를 구해 온 것도 아니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가의 유무로 처벌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물건만 건네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았다면 '수수'라는 독립된 범죄가 성립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받기만 했다"는 사정 자체는 무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가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물건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식 여부를 어떤 증거로 다툴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투약·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데, 여기서 '수수'는 매매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유상·무상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둘째, 이 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주고받은 사실 외에 그 물건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고의)이 있어야 하는데, 확정적으로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셋째, 적용되는 처벌 조문과 형량은 해당 물질이 마약류관리법상 어느 등급(가~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세 지점이 순서대로 맞물려 있어, 인식 여부에서 무너지면 등급이나 형량을 다투는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유죄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점은 언제나 "받는 순간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알았는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수죄의 '고의'를 정면으로 다투기


수수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지점이 인식의 유무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물건을 건네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인식도 있었다고 추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수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로 물건을 건넸는지, 그 자리에서 물건의 정체에 관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문자메시지·통화기록·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잠깐 맡아 달라", "약이라고만 들었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로만 대응하면 수사기관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물건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어떤 표현을 썼는지, 포장 상태는 어땠는지 등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을 남는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미필적 고의 법리에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확정적으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짐작하면서도 용인하고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몰랐다고 볼 만한 정황 자체—예컨대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 물건을 건네받게 된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정, 받은 즉시 취한 행동—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근거로 삼을 만한 정황(은어 사용, 은밀한 거래 방식 등)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반박할지도 함께 준비합니다.

3) 수수 이후의 행위를 인식 판단의 보조 자료로 관리합니다.

받은 직후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즉시 신고했는지, 상대방에게 돌려주려 했는지, 그대로 방치했는지—는 그 자체로 별도 혐의(소지·투약 등)와 연결될 뿐 아니라, 애초에 그 정체를 알았는지에 대한 간접 정황으로도 작용합니다. 사건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이 행위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다투기


인식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다음 단계는 적용되는 법조와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의 등급과 적용 조문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같은 '수수'라도 물질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목·다목에 해당하면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라목에 해당하면 제61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수사 초기에 감정 결과나 압수물 분석 자료를 통해 물질의 정확한 종류와 등급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잘못된 조문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합니다.

2) 소지 혐의가 별도로 더해지는지를 다툽니다.

수수한 물건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판례상 그 소지는 수수 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수 이후 상당 기간 은닉하거나 일부를 소비하고 잔량을 계속 보관하는 등 소지가 독립적으로 계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별개의 소지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세밀히 재구성해 소지가 수수에 흡수되는 사안인지, 별죄가 성립하는 사안인지를 먼저 가려내야 불필요한 혐의 추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합니다.

수수량이 극소량이고 실제 투약이나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범행 경위를 순순히 밝혔다는 점, 필요하다면 치료·재활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자료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자료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둘수록 재판 단계에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결론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매매인지 수수인지가 아니라, 그 물건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알고 주고받았는지를 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그냥 받았을 뿐"이라고만 진술하기 전에 그 물건을 받게 된 경위와 그 순간의 인식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적용될 조문과 형량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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