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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사기 및 민형사상 고소를 원합니다.

게임 계정 회수 건 본인은 모바일 게임을 즐겨했으며 해당 게임에서 구글 계정을 1500만원을 들여 구글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거래는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판매자가 구글 깡통이라고 하였으나 (*깡통은 구글 결제수단이 없는 계정. 회수 불가능) 폰과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 구글 계정을 회수해간 상태입니다. 전 계정주인과 연락을 하였으나 인신모독과 장문의 키읔만을 보내 비웃으며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하 변호사를 대동하여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1. 계정 주인 본명 및 생년월일 2. 계정 주인 휴대전화 및 자택전화 번호 3. 계정 주인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 내용 및 문자 내용 4.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의 거래내역 이 경우 형사로 사기로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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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계정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계정을 회수해 갈 의도로 판매한 것이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할 당시 적시한 사실과 다른 "깡통"계정이 아니었다면 더욱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실 수 있으며, 형사 판결이 난 후,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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