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쓴 게 횡령 고소됐는데 액수 기준 있나요
사건 개요
회사 법인카드로 몇 차례 개인적인 식사나 생필품을 결제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다들 하는 일"이라 여겼는데, 회계 감사나 인사이동을 계기로 사용 내역이 드러나면서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얼마를 썼길래 이렇게까지 되는지", 그리고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말 달라지는지"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질문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횡령은 액수 자체가 유·무죄를 가르는 요건은 아니지만, 그 액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몇십만 원대의 개인 사용과 수억 원대의 반복 사용은 같은 '횡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소를 당한 당사자는 자신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쓴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정확히 짚지 못한 채, 회사가 제시한 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카드 개인사용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형량과 적용 법조는 이득액 구간에 따라 갈리므로 초기 단계에서 액수를 정확히 특정하고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용되는 죄명이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던 재물을 유용한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인지입니다. 법인카드는 통상 업무 수행을 위해 위임·교부된 것이므로, 담당 업무와 관련해 카드를 보관·관리하던 사람이 사적으로 썼다면 대부분 업무상횡령으로 구성됩니다.
둘째, 그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을 넘는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이득액을 어떤 근거로 얼마로 산정하느냐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카드 사용 내역 전체가 그대로 '개인적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 지출과 사적 지출을 구분해 실제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만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 죄명과 이득액을 정확히 특정해 방어선을 세우기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놓치는 부분이, 회사가 제시한 액수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액수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카드 사용 내역을 업무분과 사적분으로 구분해 재정리합니다.
회사가 고소장에 첨부하는 카드 매출전표나 사용내역서는 대개 사용 시점과 가맹점명만 나열돼 있을 뿐, 각 결제가 업무 목적인지 사적 목적인지까지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업무 일지, 출장·거래처 미팅 기록, 동일 기간 다른 결제수단 사용 내역 등을 대조해, 실제로 사적으로 사용된 결제만을 골라내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전체 카드 사용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만이 이득액이라는 점을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해 두어야, 이후 죄명과 형량 다툼에서 유리한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2) 죄명이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를 다툽니다.
업무상횡령은 단순횡령보다 법정형이 두 배 이상 무겁습니다. 법인카드를 실제로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회사에서 지급받아 소지만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직급·직책·카드 관리 규정을 확인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3) 특경법 적용 여부의 경계선을 다툽니다.
이득액이 5억원에 근접해 있거나, 여러 차례의 결제를 하나의 범죄로 묶을 수 있는지(포괄일죄 성립 여부)에 따라 5억원 문턱을 넘는지가 갈리는 사안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개별 결제가 시간·장소·범의 면에서 단일한 범행 의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특경법이 적용되는 무거운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득액 구간에 맞는 양형 대응전략을 세우기
액수를 다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결국 확정된 이득액을 기준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법원의 양형기준표에 사안을 대입해 예상 형량 구간을 가늠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1억원 미만(1유형), 1억원~5억원(2유형), 5억원~50억원(3유형), 50억원~300억원(4유형), 300억원 초과(5유형)로 나누어 기본 권고 형량을 각각 징역 4월~1년4월, 6월~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으로 제시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만이 아니라, 같은 구간 안에서도 감경·가중 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므로, 사안이 어느 구간·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방어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변제·공탁을 시기와 방식에 맞게 준비합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되므로, 나중에 전액을 갚았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변제나 공탁은 양형기준상 유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이어지면 형사절차 자체의 진행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무작정 전액을 서둘러 갚기보다, 다투는 이득액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그에 맞춰 변제·공탁의 시기와 금액을 설계합니다.
3) 회사 내부 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 내부 징계, 인사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소명 과정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형사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소명서나 회사 측에 보낸 답변 내용을 형사 방어 논리와 어긋나지 않게 조율해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카드 개인사용으로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얼마를 썼는가"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형량이 어느 구간에서 정해지는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5억원, 50억원이라는 특경법 문턱을 넘는지, 그리고 그 이득액이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용 내역을 업무분과 사적분으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득액 구간과 최종 형량을 가르는 만큼,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지금 시점에 방어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