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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제 창작물을 무단으로 표절(통째로 복사, 붙여넣기함), 자신의 창작물처럼 공개적인 플랫폼에 개시해 수익을 창출한 후 공개적인 사과나 피해보상 없이 계정을 삭제한 저작권 침해 가해자가 존재합니다. 올해 초에 그 사람이 새 계정에서 표절한 창작물을 재업로드한 것을 보고 공개 댓글을 통해 경고했으나 가해자가 해당 댓글을 확인한 즉시 다시 계정을 삭제했고, 이번에 또 계정을 만든 것을 발견했으나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은 계정에 개시된 글을 열람하거나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 가해자가 아닌 그 사람의 계정을 팔로우한 지인의 익명 QnA 홈페이지에 A(가해자)에게 표절한 작품은 어떻게 했냐고 삭제의 여부를 대신 물어봐 달라는 요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해당 글을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저는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동안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