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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인 이해

재작년에 제 창작물을 무단으로 표절(통째로 복사, 붙여넣기함), 자신의 창작물처럼 공개적인 플랫폼에 개시해 수익을 창출한 후 공개적인 사과나 피해보상 없이 계정을 삭제한 저작권 침해 가해자가 존재합니다. 올해 초에 그 사람이 새 계정에서 표절한 창작물을 재업로드한 것을 보고 공개 댓글을 통해 경고했으나 가해자가 해당 댓글을 확인한 즉시 다시 계정을 삭제했고, 이번에 또 계정을 만든 것을 발견했으나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은 계정에 개시된 글을 열람하거나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 가해자가 아닌 그 사람의 계정을 팔로우한 지인의 익명 QnA 홈페이지에 A(가해자)에게 표절한 작품은 어떻게 했냐고 삭제의 여부를 대신 물어봐 달라는 요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해당 글을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저는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동안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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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셨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게시한 댓글 내용 혹은 해당 플랫폼에서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질문자님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댓글 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 질문자님의 창작물을 표절하는 등 이를 막기 위해 전송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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