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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시비.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가능할까요

캐릭터 상품 판매를 준비중입니다. 캐릭터 상품마켓 오픈준비과정에서 오픈예고 게시글을 올리다가 자기네 마켓과 그림체가 비슷하다, 캐릭터가 비슷하다. 공개하는 글 유형이라던가 비슷하며, 사진의 게시유형이 비슷하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준비한 과정들을 모두 전달하고 해명했지만 공론화를 준비하겠다고 하네요. 본 적도 없고 참고하지도 않은 곳이며. 준비한 과정이 확실하게 있는데 결과물이 비슷해보인다는 이유로 공론화 된다는 부분에서 무척 화가 납니다.. 먼저 시작한 마켓이라 우리보다 먼저 게시가 되어있단 이유로 저작권 관련으로 고소를 당할까 덜컥 겁도 납니다만... 아무튼 질문을 드리자면 1. 과정은 전혀 다른데 결과물이 비슷해보이는 창작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공론화 게시글이 올라올경우 우리측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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