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좌에서 조금씩 빼 쓴 게 3억인데 갚으면 선처되나요
회사 계좌에서 조금씩 빼 쓴 게 3억인데 갚으면 선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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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횡령/배임

회사 계좌에서 조금씩 빼 쓴 게 3억인데 갚으면 선처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회사 계좌에서 조금씩 빼 쓴 게 3억인데 갚으면 선처되나요


사건 개요


회사에서 경리나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면 회사 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처음에는 급전이 필요해 잠깐 빌려 쓰고 곧 채워 넣을 생각으로 소액을 인출했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 두 번이 습관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 결산이나 감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과 장부상 잔액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빼 쓴 돈을 모두 합치니 3억 원에 이르렀고, 회사는 내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고소를 검토하거나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당사자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훔친 게 아니라 잠깐 쓰고 갚으려던 것이고, 지금이라도 전액을 갚을 능력이 있으니 갚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변제 능력은 충분한데, 그 변제가 형사절차에서 정확히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모른 채 "갚으면 끝난다"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기대와 실제 법리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액 변제는 매우 중요한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요건은 아닙니다. 갚는다는 사실을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형사절차에 반영시키느냐가 실제 처분과 형량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계좌를 관리하던 지위와 인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의 구성요건—업무상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을 갖추었는지입니다. 둘째, 누적액 3억 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가중처벌 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해 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입니다. 셋째, "조금씩"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한 행위가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묶이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 인출 내역이 드러날 경우 합산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넷째, "갚으면 선처된다"는 말의 실제 법적 의미—횡령죄가 합의만으로 처벌이 소멸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과, 변제가 실제로 처분·양형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짚지 않은 채 "갚았으니 됐다"는 생각만으로 대응하면, 변제 시점과 방식을 잘못 선택해 정작 반영받아야 할 유리한 정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죄명과 법정형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 전략 세우기


대응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지금 문제 되는 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형이 예정돼 있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확정이 흐트러진 채로는 변제·합의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배치할지도 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의 뼈대를 세웁니다.

1) 죄명과 법정형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 임의로 이를 소비한 행위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된 하한이 적용되지만, 3억 원은 이 기준에 못 미치므로 특가법이 아닌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재판부가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는 뜻이고, 그 재량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가 이후 대응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2) 인출 내역을 포괄일죄 법리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같은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인출은 법적으로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여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개별 인출 시점·금액·방법이 아니라 합산된 이득액이 죄질과 특가법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인출 일자·금액·용도를 시계열로 정리해 실제 합산액을 명확히 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액수와 실제 인출·사용 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예: 일부가 회사 관행상의 가불금이거나 업무 경비로 처리될 여지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구분해 다투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3)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반환할 의사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상급자의 구두 승인이 있었거나 회사 내부에 가불·대여 관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관련 메신저 대화·결재 기록·동료 진술 등을 통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지점이 인정되면 혐의 자체가 축소되거나 무죄를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변제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변제와 합의를 실제 처분·양형에 반영시키는 절차 설계


죄명과 법정형의 구조가 정리되고 나면, 그다음은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유리한 결과로 이어 붙이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변제가 갖는 법적 의미의 한계를 먼저 정확히 알립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을 갚으면 사건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변제는 형사절차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되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2) 변제의 시점과 방식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같은 전액 변제라도 언제,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반영되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 스스로 사실을 알리고 전액을 변제하며 자수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가 시작된 뒤라도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회사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두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 뒤늦게 일부만 갚으면 참작되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어, 변제는 되도록 이른 시점에 전액에 가깝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합니다.

3) 변제 사실을 법정에서 통하는 증거 형태로 남깁니다.

구두로 "갚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회사가 발급한 변제금 수령 확인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 준비합니다. 한 번에 전액을 갚기 어려워 분할 변제로 진행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이행각서와 담보 제공 등을 통해 향후 이행 가능성을 뒷받침해야 재판부가 그 변제 의지를 신뢰하고 형에 실질적으로 반영합니다.


결론


3억 원 전액을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분명 큰 자산입니다. 다만 그 자산이 저절로 처벌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소멸하는 범죄가 아니고, 갚는다는 사실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절차에 편입시키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아니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죄명과 법정형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제의 시점과 방식을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아직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수사 초기 단계라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갖추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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