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금은 보통 얼마 선에서 정해지나요
명예훼손 합의금은 보통 얼마 선에서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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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은 보통 얼마 선에서 정해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말 한마디가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럼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끝나나요”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 단톡방에서 한 얘기인데 무슨 명예훼손이냐”, “사실을 말한 건데 죄가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크거나, 반대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기준 자체를 몰라 협상에서 끌려다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전파가능성 법리로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과 합의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명예훼손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없는 이유와, 실제 금액을 좌우하는 기준·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고, 사건마다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과 피해 정도를 반영한 협상의 산물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역시 제3항에서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합의금이 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서)를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찰제 같은 표준가가 존재하지 않고 사건마다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처벌불원의 대가이고, 민사 위자료는 별도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금액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민사상 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정찰가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대가로 사건마다 협상되는 금액입니다.


2.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합의금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법정형이 무거워질수록,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을수록 합의금 협상에서 불리해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을 크게 높입니다.

온라인·SNS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더 올라갑니다. 사실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벌금 상한 자체가 형법보다 3~5배 높다는 점에서,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의 출발선이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즉 발언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다면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닐 여지가 있어 합의금 자체가 낮아지거나 불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사실이거나 순전히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게시물이라면 협상에서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가 합의금 협상의 출발선을 정합니다.


3. 유포 범위·반복성·피해자의 지위가 실제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사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단둘이 얘기한 건데”, “몇 명 없는 단톡방인데”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이 전파가능성 법리 때문에, 실제 협상에서는 게시물이 몇 명에게 도달했는지, 캡처되어 재유포됐는지, 상대방 계정의 팔로워·구독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합의금을 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언론 보도나 대형 커뮤니티에 반복 게시되어 파급력이 컸던 사건일수록 요구 금액이 높아지고, 반대로 소규모 지인 사이의 일회성 발언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인인지, 게시물로 인해 실제 직장·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게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돼 포괄일죄로 묶일 사안인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민사 위자료 실무에서도 일반인 간 다툼은 수백만원대에서, 유포 범위가 넓고 피해가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사안은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 범위, 반복성, 피해자의 지위와 실제 피해 입증 여부가 합의금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4. 합의 시점에 따라 금액과 형사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공소기각까지 갈 수도, 양형 참작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고소장 접수 직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면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반면 1심 선고 이후에 합의가 이뤄지면 반의사불벌죄의 절차적 효과(공소기각)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됩니다. 즉 유죄 자체를 뒤집지는 못하고 형량을 낮추는 데 그친다는 뜻이므로,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실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라면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액과 조건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불기소·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되므로, 당사자끼리 직접 감정적으로 협상하는 것보다 절차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수사 초기, 늦어도 1심 선고 전에 이뤄져야 공소기각 등 절차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합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료 정리가 합의 협상력을 좌우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이나 게시물 캡처·URL 보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시도하기 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게시물·발언의 원문, 게시 일시, 조회수·공유·캡처 여부 등 유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공익적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게시 경위를 정리합니다.

  3.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피해(직장·영업상 불이익,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정황)가 있는지 확인해 협상의 기준선을 잡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협상에 나선다면, 처벌불원서 확보 시점과 적정 금액을 함께 설계해 형사처벌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으면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하나, 상대가 부르는 금액이 터무니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감정적인 금액 제시보다, 유포 범위와 실제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에서도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공익 목적·진실성 여부와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쪽과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안이라도 자료 정리와 합의 시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합의금 액수를 두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어도 검찰·법원이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면 불기소·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명백한 사건에서는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상대가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요구액이 곧 인정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유포 범위, 사실적시 여부, 실제 피해 입증 자료를 근거로 적정 금액의 논리를 세워 역제안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입니다.

Q. 단톡방에서 몇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원수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지금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A. 의미가 있습니다. 기소 전이라면 불기소·기소유예에 참작되고, 기소 후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형사합의를 했는데 민사소송도 따로 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민사 위자료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합의는 언제 시도하는 게 좋나요?

A. 가능하면 조사를 받기 전, 늦어도 조사 직후가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이 검찰·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협상의 절차적 효과(공소기각 가능성)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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