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맞아 시력장해가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 100% 승소
골프공에 맞아 시력장해가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 100% 승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골프공에 맞아 시력장해가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 100% 승소 

김수경 변호사

원고승소

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장 7번홀에서 퍼팅을 하던 중 1번홀에서 티샷한 공에 왼쪽 눈을 맞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왼쪽 눈에 심각한 시력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번홀에서 티샷을 한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쟁점

골프장 측에서는 해당 골프장 내에는 안전에 관한 안내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주의 조치를 모두 취했으므로 골프장 운영자로서 관리,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과 가해자 측은 해당 골프장이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이었기 때문에 퍼팅을 하고 있던 의뢰인 또한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과실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해당 골프장은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이 좁고, 해당 골프장 1번홀과 7번홀 사이에 골프공을 막을 수 있는 보호수가 없었으며, 안전요원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골프장의 관리, 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7번 홀에서 퍼팅 중인 의뢰인이 1번 홀에서 골프공이 날아와 다칠 수 있다는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골프장 측의 관리, 감독 소홀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과실은 전혀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은 100%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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