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연인 간의 이별 과정 속 오해, 스토킹 불송치 결정♦️
1.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약 5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준비하던 사이였으나, 2025년 ○월 ○일 갑작스럽게 다툼이 발생하여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헤어진 연인 사이의 오해와 다툼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헤어지는 것인지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과거에도 헤어졌다가 재회한 전적이 있었기에 관계를 회복하고자 총 10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고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이러한 피의자 A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라며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두 사람이 결별에 이르기 전까지 약 5년간 깊이 교제했던 연인 관계였다는 점과, 결별 당일에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보낸 답장 메시지의 뉘앙스 속에는 피의자의 연락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재회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보낸 연락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10회의 연락 중 대부분이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이었으며, 일련의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 및 '불안감·공포심 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검토한 결과, 결별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앞으로의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는 연인 간의 자연스러운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풀기 위한 진정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에 대부분 답장을 하고 전화를 수신하며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피의자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극도로 거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스토킹 고의나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자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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