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 고소 사건 불송치 이후 불거진 무고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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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준강간 고소 사건 불송치 이후 불거진 무고죄 불송치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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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 직장동료 관계로, 피의자 A가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서 술을 사달라고 요청하여 2025년 ○월 ○일 18:00경 집 앞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1차와 2차가 진행되는 동안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이 사실이 피해자 B의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고, 이후 피해자 B의 아내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는 당시 술에 취해 성관계 당시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신이 부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준강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B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는 허위 고소로 판명되어, 오히려 피의자 A가 피해자 B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변호인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CCTV 영상의 보존 기간을 고려하여 일단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적 조언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속에 피의자 A는 사건 당일 오피스텔 관리실에 직접 연락해 CCTV 보존 기간을 문의하는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였으며, 사건 다음 날 오전과 낮에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고 조언을 구한 객관적인 정황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입증하여, 피의자 A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을 품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로서 당시의 당혹스러운 상황과 기억 속에서 사실관계를 신고하며 법적 평가를 잘못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피해자 B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행위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타인을 형사처분하게 할 목적(무고의 고의)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A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 점, 고소장 접수 전 변호인을 찾아가 상담하며 CCTV 보존 기간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원고소 사건인 준강간 혐의 자체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 A가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확정적 혹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신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기억과 인식 범위 내에서 진실되게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비전문가로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법적 평가에 착오가 있었을 뿐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자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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