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회식 자리나 주차 문제, 층간소음 같은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를 밀치거나 어깨를 미는 정도의 몸싸움이 곧바로 폭행 사건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 상당수는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밀친 건데 이 정도로 신고까지 하겠어”, “합의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에서 출석 통보를 받고,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사건이 훨씬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부상 결과가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합의(처벌불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폭행의 유형에 따라 분명하게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시비 중 상대를 밀친 행위가 왜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합의하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무엇인지 최근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시비 중 상대를 밀친 행위도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다치게 하지 않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해, 즉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시비 도중 상대의 어깨나 가슴을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손을 뿌리치며 상대의 몸을 미는 행위 모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해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 다쳤으니 문제없다”는 생각과 달리, 상처 여부는 폭행죄 성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신체적 접촉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면(예컨대 붐비는 곳에서 스치듯 부딪힌 경우) 폭행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상대를 떠밀거나 붙잡는 행위는 대개 이 기준을 넘어선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친 행위에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의 죄, 즉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시비 끝에 발생하는 폭행 사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경찰·검찰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즉 단순폭행이라면 유효한 합의가 실제로 처벌을 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뒤에는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부터 제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순폭행이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유효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위험한 물건을 썼거나 상대에게 상처가 남았다면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수폭행과 상해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사정에 그칩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비 중 술병, 우산, 자동차 열쇠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을 함께 휘두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반의사불벌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의 죄”로만 한정하고 있어, 특수폭행에는 이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사는 기소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됩니다. 여러 차례 폭행 전력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가 넘어져 타박상, 열상 등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면,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에 따라 상해죄인 형법 제257조의 예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의사불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받는 데 참작될 뿐입니다.
합의로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는지는, 사건이 단순폭행으로 남는지 특수폭행·상해로 옮겨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4. 폭행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시비라도 흉기 사용 여부, 상해 결과 유무에 따라 적용 법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존속에 대한 폭행이라면 형법 제260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가 가담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폭행보다 무겁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 상해죄로 의율되는 경우(형법 제257조 제1항)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어떤 물건이 사용됐는지, 상대가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정도(전치 O주)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같은 ‘시비 중 밀친’ 사건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5. 신고부터 합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려면 사건의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 접수 → ②가해자·피해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특수폭행·상해로 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②③ 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받은 직후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건의 실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진단서가 발급됐는지, 발급됐다면 상해 부위와 전치 기간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폭행 당시 손에 물건을 쥐고 있었는지, 여러 명이 함께 있었는지 등 특수폭행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블랙박스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이 단순폭행에 그치는지, 특수폭행·상해로 번질 소지가 있는지를 먼저 가려낸 뒤 합의를 진행해야 합의가 실제로 처벌을 막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시비 끝에 상대를 밀친 정도의 사안은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당한 쪽은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사건이 단순폭행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의율될 사안인데도 합의만 믿고 대응을 미루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방어할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비 중 다친 쪽도 감정적인 대응보다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합의 협상에서든 형사 절차에서든 유리합니다.
저는 시비 끝에 신고당한 쪽과 피해를 본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사건 유형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그냥 어깨를 밀친 정도인데도 폭행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해 결과가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므로, 다치지 않았더라도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A. 단순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여서 유효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없음·공소기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상해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Q.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A.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한 뒤에는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합의 조건을 신중히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Q. 상대가 진단서를 끊어왔는데 이래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A. 진단서가 발급되면 사건이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권없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형량 감경 등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술병이나 우산 같은 물건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A. 실제로 휘두르거나 위협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평가되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에 들고 있었던 정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가급적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 방향이 사건이 단순폭행으로 남는지, 특수폭행·상해로 번지는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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