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된다는데 반의사불벌 예외인가요
군대 내 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된다는데 반의사불벌 예외인가요
법률가이드
병역/군형법폭행/협박/상해 일반

군대 내 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된다는데 반의사불벌 예외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대 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질문이 함께 따라옵니다.

제가 상담한 가해 장병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합의서까지 받았으니 처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진행되면 합의서를 제출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군인 등 사이의 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벌어진 곳이 국내 부대인지, 해외에 주둔한 부대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군대 내 폭행이 왜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지, 어떤 장소·상황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형사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군대 내 폭행은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형법은 군인 등 사이의 폭행·협박에 한해 반의사불벌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협박죄(제283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더라도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들을 계기로 2016년 신설된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은, 군인등이 일정한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수사·기소가 막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이 겨냥하는 장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군사시설, 군용 함선·항공기 등이며, 병사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관도 여기 포함된다고 보는 실무·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3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군인 등 사이의 폭행·협박은 정해진 장소에서 벌어진 이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합의서를 제출해도 수사와 재판은 검사·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정상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의사가 곧 소추조건이 되어, 합의서 한 장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는 군인 간 폭행은 이 소추조건 자체가 배제되므로, 군검사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군인 등이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이상, 그 장소가 대한민국 영토 내인지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기지처럼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을 가리지 않고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이 판결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대한민국 군인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다룬 것으로, 장소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그 기지를 우리 군이 아닌 외국군이 관리하는지도 따지지 않고 병영질서 유지라는 입법 목적을 우선한 것입니다. 부대 담장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2년 4월 이 특례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병영 내 위계·보복 구조 속에서 사건 종결을 피해자 개인의 의사에만 맡기면 사실상 처벌 공백이 생긴다는 입법취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그 자체가 사건을 끝내지 못합니다. 합의는 수사·기소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3. 생활관에서 벌어진 다툼도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장소 요건은 위병소 밖 여부가 아니라, 그곳이 군사작전을 위한 근거지인지로 판단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는 장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지(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등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와 군사시설(전투진지·사격장·훈련장·군용전기통신설비 등), 그리고 군용에 공하는 함선·항공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은 “병사들이 잠을 자고 생활하는 생활관(내무실)도 이 장소에 포함되느냐”인데, 하급심은 생활반 역시 부대 주둔지의 일부로서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위병소 밖 유흥가나 휴가 중 부대와 무관한 장소에서 벌어진 다툼이 아닌 이상, 부대 담장 안에서 일어난 폭행은 대부분 이 특례의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보다 계급·서열이 높은 상관이라면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어, 형법상 단순폭행보다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상급자 여부, 발생 장소, 가담 인원이 단독인지 집단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이 구도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대 담장 안, 특히 생활관에서 벌어진 다툼은 대부분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 취급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4. 폭행이냐 상해냐, 단독이냐 집단·흉기 사용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이 배제된다고 형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조문은 폭행의 정도와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손발로 밀치거나 때린 정도라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가고, 폭행으로 찢어짐·골절 등 신체 기능에 손상이 생겼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폭행·가혹행위가 반복되어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264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상대방이 상급자인 경우에는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형법상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형이 예정되어 있고, 집단으로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처벌 구간이 적용됩니다.


5. 군사경찰 조사부터 군사법원 재판까지, 절차와 미리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다

초동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군대 내 폭행 사건은 통상 ①피해 신고나 지휘관의 인지로 군사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필요하면 가해자·피해자 격리 조치가 이뤄지며 → ②군사경찰이 진술·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 ③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의 군검사에게 송치되어 군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 ④기소되면 국방부장관 소속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리고, 불복 시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이 벌어진 곳이 생활관·훈련장 등 부대 시설 내부인지, 위병소 밖 사적 공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상대방과의 계급·서열 관계, 단독 폭행인지 여러 명이 가담했는지를 정리합니다.

  3. 진단서·상처 사진, 목격 장병 진술, 부대 CCTV·근무일지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형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도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병영 내 다툼은 “동기·후임 사이인데 이 정도로 일이 커질까”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서 신고를 고민하는 장병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진단서·목격자 확보 등 증거부터 남겨두는 것이 이후 수사·재판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 입장에서도, “합의했으니 끝났다”는 판단만 믿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병영 내 폭행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조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합의로 끝났다고 안심하기보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까지 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등에서 벌어진 군인 등 사이의 폭행·협박에는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수사·기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Q. 부대 밖 휴가 중에 벌어진 다툼도 이 특례가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군사기지·군사시설 등 정해진 장소에서 벌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휴가 중 부대와 무관한 장소에서 발생한 다툼이라면 형법상 반의사불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장소·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생활관에서 있었던 몸싸움도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 보나요?

A.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관은 병사들이 실제 생활하는 부대 시설의 일부로서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실무·판단이 이어지고 있어, 부대 담장 안에서 벌어진 다툼 대부분이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저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형법상 단순폭행보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계급·서열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정확한 적용 조문을 알 수 있습니다.

Q. 단순히 밀치거나 가볍게 때린 정도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네,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상처가 남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와 경위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Q. 군사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군검사의 기소 판단과 군사법원 재판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