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에서 질병 과장한 게 병역법 위반으로 조사받아요
신체검사에서 질병 과장한 게 병역법 위반으로 조사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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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신체검사에서 질병 과장한 게 병역법 위반으로 조사받아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병역판정검사에서 실제보다 증상을 부풀려 신체등급을 낮추려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원래 있던 병인데 조금 부풀려 말한 것뿐이다”, “실제로 아프니까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신체검사 문진 과정에서 증상을 과장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무청이 재검사나 진료기록 대조에 나서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다”라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병역법상 사위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 실행에 착수한 시점을 병무행정당국에 직접적인 위험이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증상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신체검사에서 질병을 과장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병역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질병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것도 사위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질병이 있는지가 아니라, 병무행정당국을 속이려는 의도로 증상을 부풀렸는지가 핵심입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사위행위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은 완전히 없는 질병을 지어내는 경우보다, 실제로 앓고 있는 경미한 질환이나 통증을 신체검사 문진 과정에서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경우입니다. 허리디스크나 관절 통증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불안·우울 증상을 실제보다 심하게 서술하거나, 시력·청력 검사에서 반응을 조작하는 식입니다.

문제는 실제 질병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그대로 방어 논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질병 유무 자체보다, 병무행정당국을 속여 실제 신체 상태보다 낮은 등급을 받아내려는 의도와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진료기록, 검사 당시 진술 내용, 이전 병원 방문 이력 등을 대조해 과장 여부를 가려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질병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증상을 부풀려 병무행정당국을 속이려 한 의도와 행위가 있었는지가 사위행위 성립의 핵심입니다.


2. 진단서만 받아둔 단계와 검사장에서 직접 과장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사위행위가 어느 시점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병무행정당국에 직접 위험이 미쳤는지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사위행위가 어느 시점부터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잠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

이 판례는 병원에서 진단서만 발급받고 아직 병무청에 제출하지 않은 단계를 다룬 것입니다. 반면 신체검사 현장에서 검사관이나 문진 담당 의료진에게 직접 증상을 부풀려 진술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 진술 자체가 이미 병무행정당국을 상대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서류만 준비해 둔 단계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즉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서류만 준비해뒀을 뿐이다”라는 사정은 방어 논리가 될 여지가 있어도, “검사 당일 검사관 앞에서 이미 증상을 부풀려 말했다”는 사정까지 함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가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서류만 준비해 둔 단계와 검사장에서 직접 병무행정당국을 상대로 증상을 과장한 단계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3. 혼자 한 일이 아니라면 의료인이나 주변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에 관여한 의료인, 과장을 부추긴 브로커나 지인도 별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의 증상 과장이 의료인의 협조로 이뤄진 경우, 즉 실제 증상보다 심하게 진단서를 써준 경우에는 그 의료인에게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 감면을 대가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과장된 진술 요령이나 허위 자료를 안내받은 경우, 그 브로커는 물론 안내를 받은 본인도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부모나 지인이 적극적으로 과장을 종용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브로커 조직을 추적해 관련자를 함께 수사·송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혼자 결정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료를 주고받은 상대방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과장을 종용한 의료인·브로커·지인까지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감면을 받았는지, 몇 차례 시도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정해져 있어, 결과와 가담 정도가 양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병역법 제86조 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선택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초범인지, 실제로 신체등급이 낮게 변경되는 결과까지 나아갔는지, 조직적인 브로커를 이용했는지 등은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감면·면제 처분까지 받아낸 경우와, 과장이 발각되어 원래 등급대로 판정된 경우는 결과가 다르므로 양형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와 무관하게 사위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유죄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같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병무청은 사위행위가 확인되면 확인신체검사 등을 통해 병역처분을 다시 심사해 원래의 등급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시작했더라도 처분이 취소되고 현역으로 재분류될 수 있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실제 복무 형태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병무청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정리해두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신체검사에서의 사위행위 의심 사건은 통상 ①병무청(경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등)의 자체 확인 및 소명 요구·조사 → ②필요 시 관할 경찰서(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와의 공조 조사 및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직적인 브로커가 개입된 사건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체검사 당시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문제가 된 질병에 관해 이전부터 다니던 병원의 진료기록·검사결과지를 확보해 실제 증상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브로커나 제3자를 통한 자료·정보 제공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경위와 대화 기록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역법 위반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실제 질병의 존재 여부와 과장의 정도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체검사에서 증상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원래 아팠던 게 사실인데 왜 문제가 되나”라는 억울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질병이 있는데도 과장했다는 의심을 받는 쪽 입장에서는, 진료기록과 검사 당시 진술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실제 증상과 표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고의로 증상을 꾸며내거나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쪽이라면, 이미 이뤄진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가담 정도와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저는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질병으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쪽과 사위행위가 실제로 문제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병이 있는데 조금 부풀려 말한 것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질병의 존재 여부보다 병무행정당국을 속여 실제보다 낮은 등급을 받으려 한 의도와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병원에서 진단서만 받아두고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진단서를 받아두기만 하고 병무청에 제출하지 않은 단계는 대법원 판례상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체검사 현장에서 이미 증상을 부풀려 진술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체검사에서 걸리면 형사처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A.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병무청이 확인신체검사 등을 통해 병역처분을 다시 심사해 원래 등급으로 되돌릴 수 있고, 이미 시작한 복무 형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브로커를 통해 도움을 받았는데 저만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허위 자료를 제공한 의료인이나 브로커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조직 전체를 함께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모님이 권유해서 한 일인데 저 혼자 책임지게 되나요?

A. 적극적으로 과장을 종용한 사정이 확인되면 부모님도 교사·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관여 정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검사 당시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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