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에도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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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에도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들이(남편이) 갑자기 군사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데, 변호사도 없이 그냥 보내도 되는 거냐”며 다급하게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담을 해보면 “군대에는 국선변호인 같은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반대로 “어차피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는다니까 그냥 맡겨두면 되겠지”라는 오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국선변호인이 배정되었는데도 그 존재조차 모른 채 조사를 마치거나, 반대로 국선변호인이 있다는 사실만 믿고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을 이어가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군사법원법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사유를 따지지 않고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 제도보다 폭넓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아래에서는 군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민간 형사재판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사선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군사재판도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정됩니다

군사법원법은 사유를 묻지 않고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소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상고심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다면 그 심급의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됐는데, 이 단계에서도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선임된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별도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변호인이 없는 군사재판 피고인이라면, 계급이나 죄질과 관계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아무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군법무관시보 중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62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의 자격을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수사나 지휘보고 라인에 있었던 군법무관이 같은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정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규정이지만, 이 경우 변호인의 전문성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실제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사건에 관여한 이력은 없는지는 선정 통지를 받은 즉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이해충돌 방지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민간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과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만, 군사법원법은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민간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 즉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청각·언어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한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직접 청구해야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반면 군사법원법 제62조 제1항에는 이런 열거식 사유가 없습니다. 이등병의 경미한 군무이탈 사건이든, 장교의 중대한 군형법 위반 사건이든, 변호인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군사재판의 특수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계급구조와 지휘체계 속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형사재판보다 군사재판의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이 더 폭넓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4. 국선변호인이 선정돼도 사선변호인으로 바꾸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피고인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독립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59조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앞둔 장병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통상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되고 사선변호인 체제로 전환됩니다. 국선변호인이 있다고 해서 사선변호인 선임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2년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경찰·검찰·법원이 담당하게 되면서, 군 사건과 민간 사건의 절차가 뒤섞여 진행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군사법원 실무와 민간 형사절차를 모두 이해하는 사선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국선변호인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장치이지, 사선변호인 선임을 대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재판까지, 변호인 선정은 이 흐름 속에서 이뤄집니다

수사 단계의 변호인 조력과 재판 단계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군 형사사건은 통상 ①군사경찰 수사 → ②군검찰 송치 및 군검사의 수사·기소(다만 성폭력범죄,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경찰·검찰이 담당) → ③보통군사법원(국방부장관 소속) 공판 → ④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군사법원법 제62조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즉 기소된 이후 재판 단계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 즉 피의자 신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는 있지만,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는 단계는 원칙적으로 기소 이후 공판 단계부터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 시점에는 국선변호인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변호인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공백 구간이 생깁니다.

이 공백 구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통보를 받으면 사건이 군사경찰·군검찰 단계인지, 2022년 개정으로 민간에 이관되는 범죄(성폭력범죄,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기소되어 공판기일이 잡히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와 그 변호인의 자격(변호사인지, 자격을 갖춘 장교인지)을 공판기일 통지서나 재판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3. 국선변호인만으로 충분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가족이 독립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미리 파악해두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사건 진행 상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군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인이 있으니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과 “괜히 변호사를 부르면 부대에서 안 좋게 볼까봐”라는 걱정이 동시에 작용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변호인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선변호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가볍고 쟁점이 단순하다면 국선변호인의 조력만으로도 방어권 행사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계급·지휘체계가 얽혀 있어 독립적인 조력이 중요한 경우라면 사선변호인 선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군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사선으로 전환해 사건을 맡은 경우와, 처음부터 가족의 의뢰로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느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지가 사건의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국선변호인 선정 통지를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은 비용이 드나요?

A. 국선변호인 선임 자체에 피고인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선변호인과 별개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비용은 선임한 쪽이 부담합니다.

Q. 조사(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62조의 국선변호인은 기소된 이후 피고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군사경찰·군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 변호인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A. 국선변호인 교체를 법원에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가족이나 본인이 사선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해 국선변호인 체제에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Q. 계급이 높은 장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군사법원법 제62조는 계급이나 직위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라면 병사든 장교든 동일하게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입니다.

Q.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다면 그 심급의 법원이 다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 이후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므로, 1심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심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성폭력범죄나 입대 전 범죄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아닙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경찰·검찰·법원이 담당합니다. 이 경우 국선변호인도 민간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Q. 가족이 대신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도 본인 의사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통상 변호인 선임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가 함께 확인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족과 본인이 미리 상의해 선임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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